“회삿돈으로 경영인정기보험 계약한 대표들…평균 4000만원 돌려받았다”
금융감독원, 경영인정기보험 관련 검사 결과 발표
-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일부 법인보험대리점(GA)가 경영인정기보험을 모집하면서 보험 모집자격이 없는 대표의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모집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돌려받은 수수료는 1인당 약 4000만 원에 달한다.
31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 GA를 대상으로 실시한 경영인정기보험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영인정기보험은 중소기업이 경영진의 유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 대표이사(CEO) 등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하는 보장성 상품이다.
그러나 최근 보험업계에서는 본래의 목적보다 높은 환급률, 절세효과 등을 강조하며 영업을 확대했고, CEO의 특수관계인(자녀 등)을 설계사로 위촉해 모집수수료를 지급하는 변칙적인 영업방식(속칭 ‘컴슈랑스’)도 성행하고 있다.
경영인정기보험 관련 불법・불건전 영업 및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 금감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영인정기보험을 취급한 4개 GA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금감원은 GA・설계사가 경영인정기보험을 판매과정에서 설계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CEO의 자녀 등 모집자격이 없는 제 3자에게 수수료를 부당 지급했는지 여부와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중점 점검했다.
검사결과 4개 GA에서 550건의 경영인정기보험을 모집하면서 보험 모집자격이 없는 179명(1개 사 평균 45명)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고, 이들에게 지급된 수수료(위반금액)는 총 72억 원 수준으로 1인당 약 4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A사는 검사 과정에서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모집과 관련해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 A사는 59건의 보험계약과 관련해 계약자・피보험자인 중소기업 등에게 직접 금전을 제공하거나, 중소기업의 노무·세무·특허 등의 용역비용을 대신 지급(총 6억 원 상당)했다.
경영인정기보험에 가입한 법인의 경우 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납부한 보험료를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아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비용인정 등 절세와 무관한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절세효과를 내세우며 경영인정기보험을 판매하거나, 개인사업자에게 법인전환, 상속 등에 활용할 수 있다는 명목으로 고액의 계약을 판매하는 사례 등이 확인됐다.
최근 경영인정기보험 판매경쟁이 과열되면서 상품구조 및 시책 정책 등이 설계사의 차익거래 및 특별이익 제공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생보사들은 무・저해지형 상품에 대해 특정시점(예: 5년)에 유지보너스를 제공하거나 해약환급률을 높이는 등 보장성 보험임에도 저축 성격을 강화해 상품을 설계하고 있으며, 설계사의 판매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높은 시책 등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으로도 금감원은 개인(개인사업자) 판매 비중이 높거나 차익거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생보사・GA를 연계해 입체적으로 검사하고, 확인된 수수료 부당지급, 특별이익 제공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선 법상 허용하는 최대 수준의 제재에 나설 계획이다.
또 '보험개혁회의' 논의 등을 통해 무・저해지보험의 해약률 가정 및 상품 구조의 적정성 제고를 추진하는 한편,경영인정기보험 관련 불완전판매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개인대상 판매 제한, 설명자료 개선 등 내부통제 강화를 검토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세제 혜택 등에 대해 개인 고객이 오인해 가입하는 경우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유의・당부사항을 지속 전파하겠다"고 밝혔다.
jcp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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