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인 정기보험, 횡령·배임·과세위반 지적…"판매 과정 불법 조사할 것"

[국감현장]이복현 원장 "상품 재검토 및 보완 대책 마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박승희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경영인 정기보험 계약 체결 과정에서 보험설계사들의 불법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사 자금으로 법인대표의 사망보험금과 퇴직금을 마련하는 경영인 정기보험이 판매 과정에서 횡령·배임과 과세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영인 정기보험은 법인대표가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보통 계약자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고 피보험자를 대표로 설정하는 상품이다. 이 상품이 법인자금으로 보험료를 낸 뒤 사실상 대표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구조다.

예를 들어 법인자금으로 10년 동안 10억 원의 보험료를 냈다면 일정 시점에 계약을 해지하고 대표에게 해약 환급금으로 한 10억 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험설계사들이 경영인 정기보험을 대놓고 대표가 회사로부터 자금을 가져오는 방법이라고 컨설팅하고 있다"며 "근로자가 아닌 경영자가 본인의 퇴직금 확보를 위해 거액의 보험료를 회사 비용으로 지출하는 것은 횡령 배임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설계사들이 경영인 정기보험을 활용해 법인세를 아낄 수 있다며 '법인세 감면 또는 법인세 절감' 등의 홍보를 하고 있는 점을 또 다른 문제로 지적했다.

이 의원은 "법인이 매달 수백만원의 보험료를 내면 이를 비용 처리함으로써 법인세를 아낄 수 있다는 주장인데, 이는 절세가 아니라 세금 납부를 뒤로 미루는 과세위반에 해당한다"며 "경영인 정기보험은계약을 해지면 해약환급금이 법인의 수익으로 귀속이 되는데, 이때 법인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실제 절세 효과가 있는지는 의문이다"고 밝혔다.

이미 올해 초 금융감독원도 경영인 정기보험에 대한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이 의원은 "단순 소비자 경보에 그칠 것이 아니라 경영인 정기보험에 대해 보험사나 보험대리점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경영인 정기보험 계약 체결 과정에서 불법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검사든지 여러 가지 역량을 동원해 조사에 나서겠다"며 "또 경영인 정기보험에 대한 재검토 및 상품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jcp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