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법인세·배당 확대 나섰지만…정작 보험사 건전성 '미달'
제3차 보험개혁회의,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개선 방안 논의
-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주주배당을 활성화하고 적정수준 법인세 납부가 이뤄지도록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개선에 나선다. 하지만 보험사 건전성이 기준치에 미달함에 따라 제도개편이 보험사에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최소 3~4년의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지난달 26일 제3차 ‘보험개혁회의’(이하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하고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새국제회계기준(IFRS17)이 시행됨에 따라 보험사는 보험계약에 대한 결산 시점의 최적 가정을 기반으로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하고, 보험손익을 인식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부채 평가액 감소에도 실질적인 보험부채가 과거 수준의 계약자 일시 전량 해약 시 지급해야 할 해약환급금이 유지되도록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를 신설했다.
해약환급금준비금은 시가평가 된 보험부채가 해약환급금보다 작을 경우, 그 차액(해약환급금 부족액)을 준비금으로 쌓아 실질적인 보험부채를 보수적으로 유지하기 위함이다. 해약환급금준비금은 법정준비금으로 상법상 주주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차감돼 배당이 제한되고,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 세금 납부가 일정기간 이연된다.
지난해 제도 시행 이후 보험사의 준비금 적립액은 급증했지만, 순이익 대비 주주 배당 및 세금 납부액이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지속 제기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개선 TF'와 '보험개혁회의 신회계제도반' 및 세제당국과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방안은 보험사의 배당가능이익을 종전 회계기준(IFRS4) 적용 시와 유사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비율을 조정한다. 또 법인세 측면에서는 손금 인정액이 감소해 납부세액이 현행 대비 일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당초 미래로 이연됐던 법인세의 납세시기가 일부 앞당겨진 것에 기인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자본건전성을 충실히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주주배당 촉진 기반이 조성되고, 적정수준 법인세 납부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약환급금준비금 개선방안은 연내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해 올해 사업연도 결산부터 적용된다. 제도개선안 시뮬레이션 및 규정변경 예고 과정에서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방안을 정교화 해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올해 연말 해약환급금준비금 개선이 우선 적용되는 생명·손해보험사는 36개 중 15개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금융당국이 향후 금리변동 등 대내외 여건과 IFRS17 안착 기간을 고려해 올해는 지급여력비율 200% 이상인 보험사에 우선 적용하고, 매년 기준을 10%포인트 하향 조정하는 순차적 확대 원칙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20개 사 생보사 중 킥스비율이 200%를 넘어선 보험사는 신한라이프 235.5%, NH농협생명 217.3%, 메트라이프 359.0%, KB라이프 299.2%, AIA생명 268.4%, 라이나생명 342.9%, BNP파리바카디프생명 273.5% 등 7개 사다.
같은 기간 16개 손보사 중에서는 삼성화재 278.9%, DB손보 229.2%, KB손보 202.7%, 메리츠화재 224.8%, NH농협손보 223.5%, 악사손보 237.5%, 캐롯손보 206.1%, 신한EZ손보 343.5% 등 8개 사다.
특히, 같은 기간 한화생명 162.8%, 동양생명 166.2%, 미래에셋생명 198.0%, 현대해상 169.7%, 한화손해보험 171.7%, 롯데손해보험 139.1% 등으로 기준치에 미달됐다. 한편,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은 현재까지 해약환급금준비금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배당과 법인세가 늘어어나는 회사는 삼성화재, DB손보, 메리츠화재 정도다. 이처럼 보험사들의 건전성이 제도개편 기준치에 미달함에 따라 이번 제도개편 결과는 이익규모가 큰 손보사 위주로 법인세 및 배당 증가가 예상된다. 대형 생보사를 포함한 대부분의 보험사까지 제도개편 영향이 미치기는 3~4년의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강승건 KB증권 연구원은 “금융당국의 제도 개선 방향성에 대해서는 긍정이지만, 일정 자본 건전성의 기준점과 해약환급금준비금 산출과 관련된 세부 사항에 대한 조율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기준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킥스비율이 높은 회사의 경우 세금납부 부담만 존재하고, 대형사와 중소형사와의 격차가 구조적으로 확대돼 경쟁요인에 제거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jcp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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