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GA코리아·글로벌금융, 국세청 세무조사…정착지원금 탈세 의혹

금감원 정기검사 후속 조치…설계사 코드와 수수료 지급내역 차이 발각

국세청 제공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국세청이 대형 GA(법인보험대리점) GA코리아와 글로벌금융판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세무조사는 올해 실시된 금융감독원의 정기검사에 대한 후속 조치로 정착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탈세가 의심되는 정황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이 지난 23일 대형 GA(법인보험대리점) GA코리아와 글로벌금융판매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GA코리아와 글로벌금융판매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했고, 이번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금감원 정기검사의 후속 조치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정기검사 과정에서 두 대형 GA가 설계사 코드와 수수료 지급내역이 크게 다른 것을 발각했고, 국세청에 탈세 혐의 등으로 제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기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만큼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면서도 “GA 정기검사에서 경유처리 의심 등은 일반적으로 많이 적발되는 사항이다”고 설명했다.

이들 GA가 설계사에게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설계사 코드와 수수료 지급내역에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착지원금은 설계사가 보험사 또는 GA로 이직할 때 지급받는 돈이다. 통상 설계사가 이직을 위해 전 직장에서 발생시킨 수수료를 포기하기 때문에 GA들은 정착지원금을 지급해 왔다. 하지만 정착지원금을 규제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GA간의 과당경쟁을 유발했고 '고아계약'이나 '부당승환' 발생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GA가 설계사에게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다”며 “쉽게 설명하면 정착지원금은 회사가 관리자나 설계사에게 돈을 빌려주는 방식인데, 두 GA는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관리자나 설계사에게 정착지원금에 대한 이자는 받고 세금은 전가해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탈세보다는 탈루에 가까워 보인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정착지원금 관련 내부통제 점검 및 주요 공시지표 분석 등 상시감시를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 그리고 GA업계 자율로 마련한 ‘정착지원금 운영 모범규준’에 따라 분기별로 정착지원금 운영 내역 등을 공시토록 하고, 오는 4분기 중 보험GA협회와 함께 GA업계의 모범규준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GA코리아 관계자는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지만, 이번 조사는 정기적 차원의 조사이다”라고 설명했다.

jcp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