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보험료 더 받고, 보험금 덜 준’ 동양생명…금감원, 과징금 부과

보험설계사, 초회보험료 대납에 청약서 대리 서명까지

동양생명 제공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문혜원 기자 = 동양생명이 장해상태로 인한 납입면제 보험료를 과다 수령하고, 일부 보험금의 가산 이자를 과소적용한 사실이 발각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일 동양생명에 과징금 5500만 원과 과태료 720만 원을 부과했다.

금감원은 동양생명이 장해상태로 인한 납입면제 보험료 처리를 누락해 총 3900만 원의 보험료를 과다 수령했다고 지적했다.

보험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제2급 내지 제3급의 장해상태가 되거나 장해지급률 50% 이상 80% 미만인 장해상태가 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야 하는데도, 동양생명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총 22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납입면제 처리를 누락해 보험료를 과다 수령했다.

또 금감원은 동양생명이 보험금 지급 지연 가산 이자 1700만 원에 대해 과소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보험금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사는 약관에서 정한 별도의 적립이율을 적용해 이자를 보험금과 함께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동양생명은 지난 2017년 8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총 237건의 보험금에 대해 가산 이자를 약관과 다른 적립이율을 적용해 과소 지급했다.

이밖에 금감원은 총 6건의 보험계약과 관련해 계약자에게 초회보험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계좌 이체하는 방법으로 특별이익을 제공한 보험설계사와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계약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설계사에 대해 각각 업무정지 30일과 과태료 70만원을 부과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2022년 5월 정기검사 당시 적발된 사항들에 대한 제재이다”고 설명했다.

jcp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