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으로 역사를 만드는 ‘베테랑’ 형사…보험 가입될까[영화in 보험산책]

경찰, 소방관, 택배기사 등 위험직군으로 분류…보험가입 거절 될 수 있어

베테랑2 포스터 ⓒ News1 고승아 기자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지난 2015년 개봉해 130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베테랑’의 후속작 ‘베테랑2’가 지난 13일 개봉했다. 영화 ‘베테랑2’는 가족 챙길 시간도 없이 현장에서 뛰어다니는 형사 ‘서도철’(황정민)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강력2팀 형사들의 이야기다.

어느 날 한 교수의 죽음이 이전에 발생했던 살인 사건들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며 전국은 연쇄살인범으로 인해 떠들썩해진다. 도철과 강력범죄수사대는 단서를 추적하며 수사를 시작하지만 이들을 비웃기라도 하듯, 연쇄살인범은 다음 살인 대상을 지목하는 예고편을 인터넷에 공개하며 또 한 번 전 국민을 흔들어 놓는다. 이런 상황에서 도철의 눈에 든 정의감 넘치는 막내 형사 ‘박선우’(정해인)가 강력범죄수사대에 투입된다.

도철은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강력2팀 형사다. 그는 평소에는 단순무식하고 능글맞지만, 매우 인간적이고 불의를 보면 온몸으로 들이박는 베테랑 형사다.

선우는 지구대 순경으로 현장에 투입돼 도철에 눈에 들어 광역수사대 강력2팀에 투입된다. 선우는 별명이 ‘UFC 경찰’일 정도로 상당한 전투력을 보유한 인물이다. 그는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한 주짓수 기술들을 메인으로 사용하며, 타격기술 및 주변의 지형지물 또한 서슴없이 이용하는 격투스타일을 선보인다.

선우도 도철과 마찬가지로 범죄자를 잡기 위해 사건현장에 맨몸으로 뛰어드는 것을 망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사건현장에서 늘 위험에 노출돼 있는 도철과 선우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까?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병력, 직업, 취미 등에 대해 알려야 하는 고지의무가 있다. 경찰인 도철과 선우는 보험계약 시 위험직군으로 분류돼 보험가입이 거절되거나, 사무직 등의 일반직군에 비해 보험료도 비싸다.

통상적으로 보험사는 직업등급을 3개 등급으로 나누고, 1등급은 사무직, 2등급 외근직, 3등급 생산·현장직으로 분류한다. 경찰, 소방관, 군인 헬기 조종사, 구급차 운전자, 택배기사 등은 보험개발원이 분류한 직업들 가운데 위험도가 높은 D 또는 E 등급에 해당돼 위험직군으로 분류된다. 보험사는 이를 통해 보험료 산정, 일부 보장제한, 상품 가입 제한 등의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8년부터 보험업계에 위험직군 가입비율을 공시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위험직군 가입자가 포함된 계약건수 비율인 위험직군 가입비율을 공시하고 있다.

생보사 위험직군가입률은 종신보험, 정기보험 등 사망보험 7.5%, 상해보험 8.6%, 실손보험 7.8%이고, 손보사 위험직군가입률은 상해보험 17.9%, 실손보험 10.8%를 기록했다. 사망보험금 담보가 있는 생보사가 손보사보다 위험직군가입률이 저조했다. 위험직군 가입비율은 2020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인권위원회는 지난 2017년 보험사가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직업군을 차별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금감원에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또 2020년 금융당국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특정 직업 또는 직종 종사자의 보험가입을 거절하지 못하게 표준사업방법서에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보험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일부 불합리한 보험 표준약관 및 표준사업방법서 등을 개선했다.

jcp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