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형사절차 종료 후 합의금 보장안돼"

금감원,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27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관련 형사합의 진행시 보험금 청구 유의할 사항을 안내했다.. 2020.12.15/뉴스1 ⓒ News1 허단비 기자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은 형사절차가 종결된 후 합의에 의해 지급된 형사합의금에 대해 보상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 유의가 필요하다고 27일 안내했다.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 특약은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로 발생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경제적 손실을 대비하는 보험이다.

이 특약은 사망사고를 비롯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피해가 발생해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한다.

최근 운전자보험의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관련 금융소비자 분쟁도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은 형사절차와 결부돼 있어 보상과 관련하여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과 관련해 형사합의 진행과정에서 보험금 청구 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금감원은 형사절차 종결 후 합의했다면 보상받을 수 없어 소비자 유의가 필요하다. 형사합의금은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 처벌 감면을 목적으로 지급되고 있어 약식 명령으로 형사절차가 종결됐다면, 그 이후 합의해 지급된 금액은 형사합의금으로 보기 어려워 보상 대상이 아니다.

또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서 피해자의 진단상 치료기간이 일정기간(통상 6주)에 미치지 않는 경우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제한속도 2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속도위반은 중대법규위반에 해당하나 약관상 보험금 지급 요건(6주이상 진단)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이에 스쿨존 어린이 상해 등 일부 교통사고에 대해 진단상 치료기간이 6주 미만인 경우도 선별적으로 보상하는 상품이 있으므로 폭넓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특약을 추가 가입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하다.

이밖에 일반교통사고에서 피해자가 중상해 등을 입지 않은 경우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고,보험금 청구시,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됐고 합의금액이 명시된 형사합의서, 사고 및 피해 증명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jcp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