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악무도' 보험사기…'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막는다[보험사기OUT]①

‘연쇄살인범’ 강호순에서 ‘계곡살인’ 이은해까지 흉포화된 보험사기

8억대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공개수배된 이은해가 고양경찰서로 인치되고 있다. 2022.4.1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보험업계의 '숙원'이었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시행됐다. 금융당국과 업계는 강화된 조사권으로 날로 흉포화되고, 조직화되는 보험사기가 근절되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 1164억 원으로 전년 대비 346억 원, 3.2% 증가했고, 같은 기간 적발 인원은 10만 9522명으로 6843명, 6.7% 늘었다.

지난해 보험사기 규모는 적발금액, 적발인원 모두에서 사상 최대 규모다. 종목별로는 자동차보험 관련 사기의 규모가 가장 컸고, 사기유형별로는 허위사고 및 고의사고가 크게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50대와 60대의 비중이 가장 많았지만, 연령별 증가율에서는 30대와 40대가 평균을 상회했다. 또 직업별로는 회사원의 비중이 가장 많았다.

특히, 보험사기는 갈수록 흉포화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연쇄살인범 강호순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덤프트럭을 운전하며 6차례에 걸쳐 2억 4000여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했고, 아내와 장모를 화재사로고 숨지게 해 4억 8000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등 무려 7억 2000만 원의 보험금을 부당 수령했다.

또 일명 ‘엄여인’으로 알려진 엄인숙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남편에게 우울증약을 먹여 정신을 잃은 틈을 타 상해를 입혀 사망케 해 총 2억 8000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비슷한 방식으로 친정식구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이어가 어머니, 오빠 등 가족을 대상으로 보험금 2억 40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이 같은 보험금을 노린 끔찍한 범죄는 최근에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9년 남편의 사망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내연남과 공조해 남편을 계곡에 빠트려 사망케 한 일명 ‘계곡살인’으로 불리는 이은해 사건이 있었고, 2022년에는 동생과 아버지가 탑승한 차량을 각각 동백항 부둣가와 낚시터에 각각 추락시켜 보험금을 편취한 사건도 있었다.

이처럼 보험사기는 날이 갈수록 더 흉포화되고 있다. 하지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지난 2016년 제정 이후 8년 동안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 보험사기 법안이 한 번도 손질을 거치지 않으면서 나날이 수법이 진화하는 보험사기를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그리고 올해 1월 25일 제41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고, 이날부터 시행됐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으로 앞으로는 보험사기의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 보험사기가 발생하기 전이라도 이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만으로 처벌할 수 있다.

여기에 보험사기를 통해 보험금을 중복 수령‧편취 하거나 방법을 안내‧게시하는 행위 등 수사기관이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좀 더 신속히 조치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업계의 오랜 염원이었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으로 보험사기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cp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