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실손·일반보험으로 보장 추진…보험사 특별이익 한도 상향

해외여행자보험 ‘무사고 환급금’ 특별이익으로 허용

인천 미추홀구 아인병원에 마련된 신생아실에서 가족이 아이를 바라보고 있다. 2024.6.1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실손보험과 일반보험 상품을 통해 임신·출산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해외여행자보험으로 논란이 됐던 ‘무사고 보험료 환급금’은 특별이익으로 허용하고, 최초 1년 납입보험료의 10%와 3만 원 중 적은 금액으로 제공되는 특별이익의 한도도 상향될 전망이다.

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한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2차 보험개혁회의’(이하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보험개혁회의에서는 임신·출산을 보험상품 보장 대상으로 편입하고, 무사고 보험료 환급을 허용하는 등의 보험상품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우선 금융당국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임신·출산에 대한 보장을 강화한다.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보험의 사회적 역할 강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지만, 임신·출산이 보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해석이 모호해 관련 상품 개발에 한계가 있었다.

보험상품은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한 위험을 보장하는데, 임신·출산이 우연한 사건에 해당 여부가 그동안의 쟁점이었다. 이에 보험개혁회의는 임신·출산의 가능성 및 시기의 우연성 등을 고려해 임신·출산을 보험상품 대상에 편입하기로 했다.

해외사례를 보면 호주의 경우 임신·출산 비용을 보장하고, 미국은 건강보험 보장에 산모 관리 포함이 필수이다. 또 영국과 일본은 임신·출산 합병증을 보장하고, 중국은 임신당뇨, 입덧 등 입원의료비를 보장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의 대부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하고 있지만, 자기부담금 의료비에 대한 부담이 있다. 또 실손보험 표준약관은 임신·출산을 관련 보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임산부는 실손보험 외 별도 상품에 추가로 가입해야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금융당국이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통한 임신·출산 보장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나선다. 또 실손보험뿐만 아니라 일반보험을 통한 임신·출산 관련 보장 강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업계는 올해 말에는 임신·출산을 보장하는 여성보험·건강보험 등 신규 보험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해 출생아 수 23만명을 고려했을 때 한해 약 20만명 임산부에 대해 보장이 확대될 것”이라며 “임신·출산 시 의료비와 일시적 소득 상실, 산후 관리 등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보험개혁회의는 또 해외여행자보험으로 논란이 됐던 ‘무사고 보험료 환급금’에 대해 보험업법상 특별이익의 일종으로 보고 허용하기로 했다.

앞서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사고 없이 귀국하면 보험료의 약 10%를 ‘안전 귀국 환급금’으로 제공하는 해외 여행자보험을 판매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사고나 손해 없이 환급 형태로 보상해 주는 것이 손해보험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고, 환급금이 결국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보험업법상 특별이익으로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해 계약자에게 최초 1년 납입보험료의 10%와 3만 원 중 적은 금액을 제공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말까지 특별이익의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안에 대해서도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금융당국의 결정으로 카카오페이손보 사용자들에게 보험에 대한 긍정적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처음 선보인 무사고 할인환급 혜택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며 “이는 카카오페이손보의 핵심가치인 사용자 중심의 혁신을 인정받은 매우 고무적인 결과라고 생각하고, 보험개혁을 추진하는 당국의 방향에 맞춰 사용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보험산업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cp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