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도 보험 보장…여행자 무사고땐 환급금 허용 추진

금융당국 보험개혁회의…10개 전략·60개 과제 발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축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2024.8.8/뉴스1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정부가 국민들의 보험개혁 성과를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임신·출산 보장을 강화하고, 무사고 환급금을 허용하기로 했다.

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한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2차 보험개혁회의’(이하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보험개혁회의 운영경과 및 향후계획,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방안, 국민체감형 보험상품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소영 금융위부위원장은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되는 과제들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기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보험민원 감축 등 생활밀착형 과제를 보험개혁회의 첫걸음으로 추진한다”며 “향후 보험개혁회의를 매월 개최해 10대 전략과 개혁과제를 면밀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험개혁회의는 80여 명의 보험사 실무자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5개 산하 실무반을 구성해 운영해 왔다. 이를 통해 10대 전략과 60개 이상의 과제를 발굴했으며,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과제부터 우선 논의해 2차 회의에서 발표했다.

보험개혁회의는 연말까지 매월 운영해 과제를 논의한다. 최근 국민 관심도가 높은 IFRS17, 실손보험, 판매채널 개선과제 등도 협의되는 대로 후속 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보험산업이 신뢰받는 국민동반산업으로 변모하기 위해 △부당한 보험금 지급거절 방지 △보험계약 단계별 소비자 친화적 제도 정비 △보험민원 처리 효율화 등 과제를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부당한 보험금 지급거절 방지를 위해 보험사고 발생 시 소비자가 공정·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며 청구 편의성도 제고에 나선다.

의료자문제도가 보험금 지급거절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의료자문 기관 및 자문의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내부통제강화 및 공시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진료·진단받은 의료기관보다 상급 기관에서만 의료자문을 실시하며, 별도의 중립적인 전문의로 자문의를 구성할 예정이다.

또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가능한 상품대상 및 선임기한(3→10영업일)을 대폭 확대하고, 쉽고 간편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대리청구 인프라를 개선한다.

다음으로 보험계약 단계별 소비자 친화적 제도 정비해 상품개발-보험영업·설명-계약체결 등 보험계약 전 단계별로 소비자 보호 조치를 강화한다.

또 보험사의 부적정 상품개발 방지를 위해 10년치 신고수리 상품 심사결과를 집적·전산화해 전 보험사가 공유한다. GA의 과도한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 방지를 위해 정착지원금 운영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GA의 허위·과장광고 예방도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정착지원금 운영 모범규준을 통해 GA는 정착지원금 지급·환수 기준을 마련한다. 특히 환수기준은 모집건전성 지표(계약유지율, 불완전판매율) 등으로 구성해 합리적인 정착지원금 지급을 유도하고, 분기별로 정착지원금(총액, 선지급률 등) 공시(대리점협회 홈페이지)를 시행하며, GA 본사가 정착지원금 운영현황을 통합 관리하는 등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아울러 보험민원 처리 효율화를 위해 단순 민원은 협회에 이첩해 민원처리 속도를 향상하고, 금감원 민원처리역량 강화 등을 통해 소비자 만족도 제고를 추진한다. 보험협회 민원처리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민원처리위원회를 설치해 민원처리 결과를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등 보완대책을 병행할 예정이다.

보험개혁회의는 국민들이 보험개혁 성과를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 밀착형 개혁과제도 함께 추진한다.

우선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임신·출산에 대한 보장을 강화한다. 그동안 임신·출산은 보험대상 포함여부에 대한 해석이 모호해 보험상품 개발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다양한 보장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임신·출산을 보장대상으로 편입한다.

또 사고이력 대리운전기사도 보험가입이 가능하도록 할인·할증제도를 전격 도입하며, 보험 인수기준도 완화한다.

최근 일부 손해보험사는 보험사고 미발생 시 환급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예: 여행기간 무사고시 보험료 일부 환급)을 판매 중이나, 무사고 환급금 지급 가능여부·방식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이에 무사고 환급금을 보험업법상의 특별이익의 일종으로 명시적으로 허용하면서 추가적인 제도개선 검토도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2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한 과제는 국민들이 성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개정 및 상품준비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cp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