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최소한의 안전장치 지급보증보험도 가입하지 않았다”

“최악의 경우에는 PG사가 손실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관련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앞줄 오른쪽부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구영배 규텐그룹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박준석 전자지급결제협회 회장.2024.7.3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티몬·위메프가 수년째 자본잠식으로 불안한 경영상황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지급보증보험도 가입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긴급 현안질의’에서 티메프가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11개 PG사(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NICE페이먼츠·다날·토스페이먼츠·NHNKCP·NHN페이코·스마트로·KG이니시스·KICC·헥토파이낸셜)와 9개 카드사(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가 결제 취소 신청 절차를 재개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티몬, 위메프 결제액을 환불해 주고 있지만, 이는 언 발에 오줌 누기 정도에 불과할 뿐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며 “지급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으면 사실상 결제액은 고스란히 PG사가 부담해야 하고, 채무불이행 사태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급보증보험은 대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일부 특정 업체만 가입돼 있기 때문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 쇼핑몰이 가입하는 지급보증보험은 피보험자가 PG사로 티몬·위메프 사태와 같이 대규모 온라인 결제 취소(환불) 중단 사태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상품이다.

온라인 쇼핑몰 판매대금은 소비자가 지불한 돈을 카드사→PG사→쇼핑몰→쇼핑몰 입점 업체(셀러) 순으로 정산된다. 또 환불 요청이 들어오면 역순으로 판매대금 환급이 이뤄진다.

지급보증보험은 쇼핑몰이 PG사로 이행돼야 할 환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때 보험 가입자(온라인 쇼핑몰)를 대신해 피보험자(PG사)에 보상금을 주는 보험이다. 만약 티메프가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PG사는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수년째 자본잠식을 이어온 티메프는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지급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최악의 경우에는 PG사가 손실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티메프가 지위를 이용해 결제대금을 묶어 두고 미지급 정산대급을 다른 곳에 활용했다는 의심이 가능하고, 유사한 결제시스템을 갖춘 다른 회사들도 제2의 티메프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원장은 “그렇게 볼 여지가 있다”며 “이커머스 업계에 대한 평가보다도 제도적으로 좀 더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더 생산적으로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jcp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