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반려견이 끼친 손해도 보상하는 ‘일배책’이 보상하지 않는 피해는?

금감원, 놓치기 쉬운 금융상품 꿀팁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안내

29일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놓치기 쉬운 금융상품 관련 꿀팁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 시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안내했다.ⓒ 뉴스1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일상생활배상책임은 주택의 누수, 자녀・반려견 등이 타인의 신체 및 물건에 끼친 손해는 보상하지만, 직무수행이나 전동킥보드로 인한 배상책임 및 피보험자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29일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놓치기 쉬운 금융상품 관련 꿀팁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 시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안내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일명 ‘일배책’은 일상생활 중 뜻하지 않게 타인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혀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으로 비교적 적은 보험료로 일상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피보험자의 범위에 따라 기본형, 자녀형, 가족형 등이 있으며, 주로 가족형 보험이 판매되고 있다.

통상 상해보험, 운전자보험 등 가입 시 특약의 형태로 가입이 가능하고, 이미 상해보험 등 가입한 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에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을 추가 가입할 수 있다.

또 갱신형 보험의 경우 보험가입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험사고 등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두 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보상한도 내에서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만 비례보상 한다.

그리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사용·관리 중에 발생한 배상책임을 보상하기 때문에, 보험가입 후 이사를 하거나,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분쟁 방지를 위해 보험사에 이를 즉시 알려 보험증권을 재교부받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하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배상책임을 보상한다. 우선 주택의 누수로 인해 아래층에 발생한 피해의 복구비용(도배, 장판 등) 및 손해방지비용 등을 보상한다. 지난 2020년 4월 이전에 가입한 경우에는 거주주택 누수 등으로 인한 손해만 보상했으나, 2020년 4월 이후 가입자는 피보험자가 거주하지 않더라도 소유한 주택으로 인한 손해도 보상한다.

또 자녀가 놀다가 친구의 물건을 파손한 경우 친구에게 발생한 물건 수리비 등을 보상하며, 기르던 반려견이 타인 또는 타인의 반려견을 다치게 한 경우 치료비 등을 보상한다.

여기에 길을 걷다가 우연히 타인과 부딪히면서 타인의 핸드폰 등이 파손된 경우도 보상이 가능하지만, 축구 등 운동 경기 중 신체접촉으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일상생활배상책임이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것은 아니다.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는 일상생활 중 사고에 비해 그 위험성이 다르므로 직무 수행으로 인한 배상책임 손해는 보상하지 않으며, 지진,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도 보상하지 않는다.

그리고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므로 우연한 사고일지라도 피보험자 본인이 입은 손해까지 보상해 주지는 않으며,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또 본인의 차량으로 인한 타인의 손해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되지 않으며, 전동기에 의해 움직이는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의 소유, 사용, 관리 중 발생한 배상책임도 보상하지 않는다.

jcp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