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일반사기 보다 처벌 가벼워…엄중 처벌 원칙 세워야”

보험연구원, ‘보험사기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 발간

서울 동대문구 장한평역인근에서 교통사고가 발생, 출동한 동대문소방서 대원들이 안전조치를 하고 있다.(동대문소방서 제공) 2022.6.20/뉴스1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8년 만에 개정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올해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보험사기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수사기관의 수사기준 및 법원의 양형기준을 일반 사기죄와 별도로 정립해 보험사기죄에 대한 처벌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16일 보험연구원 백영화 선임연구위원과 손민숙 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사기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험사기는 보험사고의 발생원인 또는 내용에 관해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최근 몇 년간 보험사기와 관련된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보험사기는 보험금 누수로 인한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영보험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또 보험료 인상을 유발해 다수의 선량한 보험 계약자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을 통해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해야 하는 보험제도의 존립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

보험금을 노린 살인이나 방화 등 강력범죄를 유발하고 익명 경시 풍조를 조장할 위험도 있다. 선량한 일반 국민들이 허위 입원이나 자동차 고의사고 등의 보험사기에 가담하여 범죄자로 전락하는 상황도 우려된다.

이와 같은 보험사기의 폐해를 고려하면 보험사기의 감소 및 예방이 매우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보험사기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보험연구원은 보험사기죄에 대한 처벌이 일반 사기죄와 비교해 가벼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보험사기죄는 일반 사기죄와 비교해 구약식과 기소유예의 비중이 높았다. 대검찰청의 최근 3년간 범죄분석 통계에 따르면 보험사기죄가 기소되는 경우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비중은 50%가 넘어, 일반 사기죄의 30% 수준보다 높았다.

또 법원행정처의 최근 3년간 사법연감 통계에 따르면 제1심 형사재판에서 처리된 벌금형과 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 비중은 일반 사기죄가 10% 미만 수준인 것에 비해 보험사기죄는 30~40%대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보험사기죄는 불기소 처분 중 기소유예 처분이 50~80% 비중을 차지했고, 일반 사기죄의 실형 선고 비중이 60% 정도로 높은 반면, 보험사기죄는 20% 초반으로 훨씬 낮았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보험사기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보험사기죄에 대한 수사 기준과 양형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 해당 기준에 대한 엄중 처벌 원칙을 명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백 선임연구위원은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보험사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행정 제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보험사기 조사와 수사를 위한 정보 공유, 보험사기 관련 각종 데이터의 축적 및 사후 관리, 보험사기 관련 대구 및 홍보 교육 등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jcp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