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유병으로 ‘잠’ 못 이루는 사람들…정신질환도 실손 보장[영화in 보험산책]

2019년 실손보험 약관 개정…비기질성 불면증도 급여 보장

영화 '잠' 포스터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 영화 '잠'. 행복한 신혼부부였던 현수와 수진은 어느 날 남편 현수가 자면서 이상한 말을 중얼거리는 모습을 보게 된 후 많은 것이 달라진다. 현수는 자고 있다가 벌떡 일어나 집 안을 돌아다니기도 하고, 얼굴에 상처가 남을 정도로 긁기도 한다. 또 갑자기 냉장고를 열어 생고기와 생선을 꺼내 먹는 등 이상행동이 점점 더 심각해졌다.

하지만 현수는 간밤에 있었던 일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 불안해진 현수와 수진은 스마일수면클리닉을 찾아 수면다원검사를 받고, 의사로부터 “렘수면 행동 장애를 앓고 있다”는 진단을 받는다.

렘수면행동장애는 수면 기간 근육의 긴장도가 증가하고 꿈과 관련된 과도한 움직임과 이상행동을 보이는 질환이다. 몽유병과 증상이 비슷하지만, 렘수면행동장애 진단을 받아도 모두 몽유병은 아니다.

몽유병은 수면 중 행동장애 또는 수면보행증이라고도 불리는데, 수면 중 했던 행동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렘수면행동장애는 수면 중 있었던 일들을 기억한다.

현수의 경우는 수면 중 행동에 대해 다음날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수면 중 갑자기 냉장고에서 음식물을 꺼내 먹는 것 등의 증상을 보인 것으로 보아 몽유병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수면클리닉에서 수면다원검사를 통해 몽유병 진단을 받은 현수는 검사비용과 치료 비용을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을까?

수면다원검사는 수면장애를 진단하기 위한 검사다. 이를 통해 렘수면행동장애뿐만 아니라 불면증, 과면증, 기면증, 코골이, 잠꼬대, 이갈이 등을 진단할 수 있다. 수면다원검사는 건강보험이 보장되는 검사로 전체 비용의 약 20%만 소비자가 납입한다. 물론 나머지 20%도 실손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몽유병의 경우도 실손보험으로 급여 의료비에 한해서는 치료비가 보장된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불면증과 관련된 내용은 비기질성 불면증 코드인 F51과 기질성 불면증 코드인 G47로 분류된다.

G코드는 신체의 이상으로 질병이 발병했다고 판단될 때 부여되는 코드이고, F코드는 신경·정신에 이상으로 질병이 발병했을 경우 부여되는 코드다. 몽유병은 F코드에 해당한다.

신경·정신 이상으로 분류되는 F코드 질환들은 통상적으로 보험이 보장하지 않는다. 하지만 수면과 관련된 환자들이 늘어나면서 금융당국은 2019년 1월 몽유병 등이 포함된 F51코드와 관련한 질환의 의료비는 보장되도록 실손보험의 약관을 개정했다.

이로써 2009년 10월 이후 판매된 표준화 실손보험에 가입된 기존 계약자들부터 몽유병 등 비기질성 불면증 치료를 위한 의료비에 대해 보장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급여 의료비에 대해서만 보장이 가능하다.

jcp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