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닭강정으로 변했다"…보험금 주는 상품 있을까[영화in 보험산책]

‘음식물배상책임보험’ 음식에 문제가 생겨 신체적 피해를 보상해 주는 상품

'닭강정' 스틸/사진제공=넷플릭스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닭강정’은 의문의 기계에 들어갔다가 닭강정으로 변한 딸 최민아를 되돌리기 위한 아빠 최선만과 그녀를 짝사랑하는 고백중의 코믹 미스터리 추적극이다.

‘모든기계’의 직원 백중은 출근해 회사 문 앞에 놓여 있는 의문의 보라색 캐비닛 모양의 기계를 회사 안에 들여다 놓는다. 사장인 선만은 보라색 기계가 김 대표가 보내 주기로 한 기계로 착각한다.

그리고 점심시간 백중이 짝사랑하는 민아가 닭강정을 사 가지고 모든기계를 찾아온다. 민아는 사무실 한쪽에 놓인 보라색 기계에 관심을 보이고, 민아가 기계 안에 들어가는 순간 기계는 작동했다. 그리고 기계 안에 민아는 사라졌고, 닭강정 한 개만 덩그러니 남았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본 백중은 민아가 닭강정으로 변했다고 확신한다.

닭강정으로 변한 민아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민아의 보험 중 보장받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보장은 사망보험금일 것이다. 다만 민아는 실종상태다. 일반적으로 보험약관에는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하지만 실종은 조금 다르다.

실종은 사람이 주소나 거소를 떠나 생사불명의 상태가 지속되는 것으로, 피보험자의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사람이 실종돼 사망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민법조항에 따라 ‘실종선고’가 돼야 한다.

실종선고는 피보험자의 생사 확인이 불가해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사망 확률이 높아 생존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배우자, 상속인 등 이해관계인과 검사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사망 의제 선고를 하는 것이다.

실종선고는 ‘보통실종’과 ‘특별실종’으로 분류되는데, 보통실종은 생존을 증명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으로부터 5년, 특별실종은 생존을 증명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으로부터 1년이다.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실종은 5년이 지난 시점에, 특별실종은 1년이 지난 시점에 유가족의 사망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닭강정으로 변한 민아가 다시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닭강정이었던 민아가 다시 사람으로 돌아온다면, 보험사에서 받은 사망보험금도 다시 보험사에 반환해야 한다. 만약 수령 받은 사망보험금을 모두 사용했다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의해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다.

그리고 선만이 딸인 닭강정에 가입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보험은 음식물배상책임보험이다. 그러나 이 상품은 닭강정을 보장하는 상품이 아니라 닭강정을 먹은 사람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음식물배상책임보험은 식중독이나 음식물 내 이물질 등 음식에 문제가 생겨 신체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jcp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