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워크아웃 D-1…상호금융 등 제 2금융권 ‘기대 반 걱정 반’
- 박재찬 기자
(서울=뉴스1) 박재찬 기자 = 태영건설의 기업재무구조개선(워크아웃)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새마을금고·신협·캐피탈 등 제 2금융권 채권자들 사이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대부분 제 2금융권 채권자들은 워크아웃을 통한 사업장 정상화로 대출 회수를 기대하고 있는 반면, 워크아웃이 KDB산업은행과 주요 시중은행의 주도로 이뤄지는 만큼 소액 채권자들의 발언권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태영그룹은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를 위한 추가 자구안으로 필요 시 윤세영 태영그룹 창업회장 등이 보유한 티와이홀딩스 지분과 SBS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태영그룹에 추가 자구안이 발표되면서 오는 11일로 예정돼 있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결정에 청신호가 켜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청신호에 새마을금고·신협·캐피탈 등 2금융권 채권자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2금융권 채권자들이 워크아웃 개시를 기대하는 이유는 사업장이 정상화를 통해 대출을 빨리 회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태영건설 워크아웃에 대한 기대감은 PF대출 리스크에 간접적으로 노출돼 있는 2금융사들도 마찬가지다. 2금융권 간접 채권자로는 새마을금고와 캐피탈사들이 주를 이루는데, 이들은 태영건설에 직접 자금을 빌려준 게 아니라 보증을 서거나 책임 시공을 약속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태영건설이 앞단의 시행사이므로 사업장이 무사히 완공돼 시행사가 원금과 이자를 갚게 되면 간접 채권자들의 리스크가 사라지게 된다. 결국 직접 채권자는 물론이고 간접 채권자도 워크아웃을 통해 태영건설이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쉬운 자금 회수 방법이다.
태영건설에 직접 돈을 빌려준 신용협동조합만 54곳이며, 태영건설이 채무를 보증한 곳까지 범위를 확대하면 지역별 새마을금고 수십 곳과 오케이·한화·남양·우리저축은행 등 저축은행, 단위 농업협동조합(농협) 등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할 채권자협의회는 오는 11일 개최된다. 산업은행은 태영그룹이 내놓은 추가 자구안에 기반해 채권자들과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워크아웃을 개시하려면 채권단 75%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산업은행을 포함한 은행권의 의결권을 모두 합해도 33% 수준으로, 나머지 42%의 동의를 얻어야 워크아웃에 들어갈 수 있다.
한편, 일부 소액 채권자들 사이에서는 태영건서의 워크아웃에 불만도 나오고 있다. 워크아웃이 산업은행과 주요 시중은행의 주도로 이뤄져 소액 채권자들의 발언권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태영건설 워크아웃은 지난 2012년 금융감독원 기업금융개선국이 마련·시행한 ‘워크아웃 건설사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MOU)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진행된다.
MOU 개선 가이드라인은 워크아웃 과정에서 건설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PF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어 만들어졌다. 워크아웃이 진행되는 3~4개월 동안 실제 공사비를 지급할 수 없어 이 기간 채권단들이 추가 자금을 지급하는 등 유동성을 확보해주기 위한 방안이다.
하지만 이는 말 그대로 ‘가이드라인’인 만큼 강제성이 없어 주채권자인 산업은행과 주요 시중은행이 동의하는 방향으로 워크아웃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일부 소액 채권자들 사이에서는 가이드라인 해석에 대한 여지가 너무 많은 데다 채권단에 참여한 기관만 600여곳인 상황에서 제대로 된 정보 공유조차 부족하다는 불만과 함께 산업은행이 원활한 워크아웃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시중은행과의 논의 등을 대주단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상호금융업계 관계자는 “워크아웃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면서도 “사실 금융당국과 산은, 시중은행 등 주요 채권단의 결정에 대해 선 듯 반대할 금융사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jcp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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