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이용자 '급증'…"적정의료 가이드라인 마련 시급"

보험硏, 통원 1회당 보장한도 설정 및 부담보·보장제한 선택특약 제안

보험연구원 제공

(서울=뉴스1) 박재찬 기자 = 도수치료의 적정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통원 1회당 보장한도 설정 및 부담보·보장제한 선택특약 신설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연구원(KIRI) 리포트 ‘실손의료보험 도수치료 현황과 과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근골격계질환 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VDT 증후군(Visual Display Terminal Syndrome) 환자와 50대 이상의 고연령층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지난 2019년 기준 국민 3명 중 1명이 근골격계질환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2019년 수진자 비율은 34.4%로 2009년(26.4%) 대비 7.9%p 증가했다. 전 연령에 걸쳐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과 급격한 고령화 추세를 보이는 우리나라는 근골격계질환 관련 진료비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 관련 치료는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으로 전반적인 가격과 이용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도수치료는 명확한 치료기준이 부재하고 의료기관 처방에 따라 치료시간・비용・구성이 달라 소비자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관련 보험사기 수사 의뢰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도수치료는 치료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가 커 관련 소비자 불만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또 도수치료 관련 보험사기로 수사 의뢰된 환자(보험가입자)는 2019년 679명에서 2022년 1429명으로 3년간 110% 증가했다.

이들은 실손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미용시술 등을 받은 후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비 영수증,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또 일부 병원과 브로커조직이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보험사기를 주도한 사례도 있다.

김 연구위원은 “적정한 도수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전문가 진단 및 도수치료 비용・시간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도수치료 관련 보험사기 억제를 위해 보험사기 조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에 대하여 통원 1회당 한도 설정 및 부담보 내지 보장제한 특약 신설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jcp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