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발달지연 아동 치료 실손보험금 우선 지급 방안 검토
- 박재찬 기자
(서울=뉴스1) 박재찬 기자 = 현대해상이 ‘민간치료사의 발달지연 치료에 따른 비용은 실손보험지급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에 대해 제도개선 안착 시까지 우선 지급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27일 강훈식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아산시을)은 현대해상이 발달지연아동 치료와 관련된 제도가 안착될 때까지 치료사 이슈와 상관없이 보험금을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몇 년 사이 아동의 발달지연을 보호자가 조기에 확인해 적기에 개입하는 것의 중요성이 대두되며 발달지연 검사가 늘어났고, 발달지연 아동의 수도 증가하는 추세다. 발달지연 치료에 대한 실손보험금 지급액 역시 크게 늘어났다.
이에 지난 5월 18일 어린이보험 주력사이자 업계 70% 점유율을 가진 현대해상은 과잉진료와 과잉 청구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발달지연 치료 실손보험지급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것임을 고객들에게 ‘알림톡’ 형태로 알렸다.
현대해상은 심사를 강화하며 기존 의료법상 ‘언어재활사’와 ‘작업치료사’ 외의 민간자격치료에 대해서는 실손보험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객들에게 치료사의 자격번호를 보험 청구 과정에서 추가로 제출하도록 절차를 강화했다. 현대해상은 ‘국가자격증이 없는 치료사의 발달지연치료는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의료행위 여부는 사안별로 확인하도록”돼 있어, 치료 주체의 자격증 보유여부를 기준으로 의료행위를 나눈 현대해상의 기준은 자의적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에 발달지연아동의 부모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 현재 발달지연 아동의 치료는 상당히 폭넓게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해상이 인정하지 않겠다는 민간치료인력 중에는 국가자격자는 아니지만 발달장애인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에도 배치되어 발달지연 치료를 진행하는 인력도 포함되어 있다.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사업’으로 관리 중이기도 하다. 또 치료사의 자격번호는 도용 우려가 있어 공유하지 않아야 하나, 실손보험금이 필요한 부모들의 사정을 아는 치료사들이 협력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업계 점유율 70%에 달하는 현대해상이 해당 조치를 한 이후에도 다른 보험사들은 민간치료사에 대한 실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고객에게 추가 서류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재 현대해상 대표는 “당사가 청구건이 가장 많고, 지급 보험금도 현격하게 늘다 보니 과거에는 이슈가 아니었던 민간치료사가 이슈가 돼서 지급 심사 기준에 차이가 생겼다”며 “제도적 보완이 충분히 될 때까지는 보험금 청구 건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급하면서 고객분들께 안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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