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준공 의무 있는 모든 토지신탁에 NCR 위험액 산정 적용

금투업규정 개정안 3월 4일까지 입법 예고…7월부터 시행
자기자본 대비 토지신탁 위험액 한도 도입 등 사업 내실화

금융위원회 전경
금융위원회 전경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금융당국이 토지신탁 내실화를 위해 책임준공형 토지신탁의 실질위험을 반영토록 영업용순자산비율(NCR) 산정기준을 정비하고, 자기자본 대비 토지신탁 위험액 한도를 도입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부동산신탁사의 토지신탁 사업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이달 21일부터 3월 4일까지 규정변경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당국은 개정안을 통해 책임준공형 토지신탁의 NCR 산정기준을 정교화한다.

먼저 기존엔 관리형 토지신탁에만 적용되던 NCR 위험액 산정이 유형에 상관없이 책임 준공 의무가 있는 모든 토지 신탁에 확대 적용한다. 실질적으로 동일한 계약임에도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고 있었던 미비점을 보완하는 조치다.

NCR 산정 시 시행사·시공사 및 신탁사의 신용리스크 관련 산정기준도 현실에 맞춰 조정한다. 모범규준 준수 여부, 시행사·시공사 및 사업장의 실제 위험을 반영한 보다 정교하고 현실적인 관리체계로 개선한단 방침이다.

자기자본 대비 토지신탁 위험액 한도도 도입한다. 부동산신탁사가 영위하는 토지신탁 사업에서 발생할 위험액이 자기자본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개정안을 통해 분양률, 대손충당금이 높을수록 위험액이 차감되도록 해 신탁사의 자체 관리 능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

이번 개정안은 3월 4일까지 규정 변경을 예고한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7월 1일 자로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토지신탁 한도 도입은 처음 시행되는 점을 고려해 부동산신탁사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말 150%, 내년 말 120%, 후년 말 100%로 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2027년 말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토지신탁 내실화 방안은 부동산신탁사가 토지신탁을 보다 안정적이고 내실 있게 관리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수분양자의 이익 보호, 안정적 부동산 공급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eungh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