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테마주 풍문 유포해 차익챙긴 전업투자자…증선위, 수사기관 통보
15개 종목 산 뒤 "OOO 용산 출마한대" 풍문…"시세변동 도모"
풍문유포 불공정 거래, 형사처벌·과징금·행정제재 부과 가능
- 박승희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금융당국이 정치 테마주 풍문 유포 행위를 적발, 관련자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8일 제1차 정례회의에서 정치테마주 풍문 유포 방식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저지른 A씨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것을 의결했다.
전업투자자 A씨는 지난해 4월 10일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테마주의 주가 변동성이 확대되자, B사 등 15개 종목을 특정 정치인 관련 정치테마주로 부각해 매매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해당 주식들을 사전 매집했다.
이후 주식 관련 사이트의 게시판에 "사외이사가 OOO와 페이스북까지 친구", "OOO 용산출마설? 본사가 용산인 회사" 등 인맥, 지역, 정책 등의 유사성만으로 OOO 정치테마주로 부각하는 글을 지속해서 게시, 풍문을 유포했다.
A씨는 글을 게시한 직후 주가가 상승하자 사전 매집한 주식을 전량 처분하여 차익을 실현했다.
금융당국은 A씨의 행위를 시세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을 유포한 것으로 판단했다.
15개 종목 주식을 매수한 직후 테마주로 부각하기 위해 관련 풍문을 유포했고, 보유한 주식을 전량 매도할 때까지 게시물을 여러 차례 적극 게시하고 매도한 직후 관련 글을 삭제하는 등 행태를 보였기 때문이다.
정치테마주 풍문 유포를 통한 부정거래, 기타 시세조종,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도 부과받을 수 있다.
또한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상장사 등 임원 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 등의 여러 행정제재가 부과 될 수 있다.
한편 증선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총 11건의 불공정거래‧공시위반 등 조사 결과를 심의하고, 검찰 고발‧통보 3건(5명, 3개 사), 과징금 7건(7명, 10개 사), 증권발행 제한 1건(1개 사)의 제재조치를 의결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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