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본느 검찰 고발
- 박승희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화장품 제조업체 본느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으로 감사인 지정 및 회사·대표이사 등 검찰 고발 조치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8일 제1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본느에 대해 이러한 조치를 의결했다.
본느는 제품생산에 투입된 원재료를 매출원가에 반영하지 않고 2022년, 2023년 재고자산을 총 11억800만원 과대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22년 중 거래처와 합의한 손해배상비용을 차기로 이연해 2023년에 인식했다. 감사인 외부 조회를 방해하고, 허위 증빙을 제시해 감사인의 정상적 외부 감사도 방해했다.
아울러 감리집행기관에 반복적으로 거짓 자료를 제출해 감리업무를 방해했다.
이에 증선위는 본느에 과징금 2억 1510만 원을 부과하고 감사인지정 3년,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전 담당임원에 대한 면직권고 상당, 회사·대표이사·담당임원·전 담당임원의 검찰 고발,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증선위는 동현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중요 왜곡 표시 위험 식별을 위한 위험평가 소홀, 재고자산·매출액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을 지적하며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또 공인회계사 4인에 대해서도 감사업무제한 조치 등을 의결했다.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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