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감원, '고려아연 숏 권유' 유튜버에 "미등록 투자자문 위법 소지"

수사기관에 업무정보 송부 형태로 이첩 예정

금융감독원 깃발 /뉴스1

(서울=뉴스1) 김정현 박승희 기자 = 금융감독원이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010130) 선물 '숏'(매도) 포지션을 추천해 유료구독자에 손실을 입힌 주식 유튜버에 대해 위법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 중인 주식 유튜버 김 모 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수사기관에 업무정보 송부 형태로 이첩할 예정이다.

김 씨는 6만여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주식 유튜버로, 공매도 관련 서적을 출간하고 증권사 투자대회 수상 경력을 내걸고 주식 유튜브를 운영해왔다.

또 유사투자자문업에 등록한 뒤 월 36만 원의 회비를 받고 투자 공부·종목 추천을 위한 유료 회원제를 운영해왔다.

투자자들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11월 고려아연의 공개매수 마감 직전 유료 구독자들에게 선물 '숏'(매도) 포지션을 추천했다 수백 명의 투자자들에게 많게는 수억 원의 손실을 입혔다. 투자자들은 김 씨가 밴드 등을 통해 양방향 소통을 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주장 중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유료 영업은 단방향 채널로만 이뤄질 수 있으며, 양방향 소통을 할 경우 투자자문업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불법리딩방은 금감원에 행정적 처벌조항이 없어서 통상 경찰에 수사 참고자료로 통보하는 경우가 많다"며 "자본시장법 상 벌칙 조항이라 수사 및 기소 여부는 수사기관이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Kri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