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공매도 재개 전 시스템 구축 마무리…불공정 거래 新제재 도입

[금융위 2025 업무보고]전산 준비 만전…상환기간·담보비율 차이 해소
혐의 계좌 지급정지 등 불공정거래 제재 강화…회계부정 과징금 상향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자료사진) 2024.12.2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금융당국이 3월 공매도 재개 전 불법 행위를 사전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오명을 씻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금융위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현안 해법회의' 형식으로 진행한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공매도의 불법·불공정을 해소하고, 불공정거래 및 회계 부정에 엄정 대응해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3월 31일 공매도 전면 재개를 위해 전산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전날부터 공매도 거래 규모가 10억 원 이상이거나 개별 종목의 공매도 잔고가 전체 주식의 0.01%를 넘는 모든 은행·증권·보험·자산운용·외국금융투자업자 등은 공매도 등록번호를 발급받도록 했다.

글로벌 투자은행(IB)을 비롯한 각 기관에 공매도 거래용 고유 번호를 붙여 불법 공매도 발생 가능성을 낮추겠단 취지다.

수탁증권사 확인과 공매도 등록 번호 발급,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 개발 및 테스트 등 공매도 전산화 추진 일정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기관-개인 간 상환기간·담보비율 차이 해소 등 제도 개선도 완결 지을 방침이다.

이전에는 기관과 외국인이 공매도를 위해서 주식을 빌릴 때 상환 기간을 두지 않았지만, 재개 이후에는 개인과 마찬가지로 90일 이내에 갚도록 했다. 연장을 해도 12개월을 넘길 수 없다. 개인의 담보비율도 기존 120% 이상에서 기관 수준인 105% 이상으로 인하된다.

금융당국은 혐의 계좌 지급정지, 금융투자상품거래 제한 및 상장사 임원 선임·재임 제한 명령 도입과 같은 불공정거래에 대해 새로운 제재수단도 도입한다. 제재 현황 공개도 강화한다.

회계 부정에 대한 과징금 금액 상향, 대상 확대 및 양정기준도 합리화할 방침이다.

seungh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