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돌려막기' 증권사, 영업정지 피하고 과태료 200억대로 낮춰지나

증선위, 9개사 제재 금감원 원안 대비 감경해 수정 심의·의결
20일 금융위 안건 소위·본회의 등서 결과 바뀔 수도

금융위원회 전경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채권형 랩어카운트와 특정금전신탁(랩·신탁) 계좌 '채권 돌려막기'가 적발된 증권사들이 영업정지를 피하고 과태료도 감경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7일 임시 회의에서 9개 증권사에 대한 징계 수준을 원안 대비 감경해 수정 심의·의결했다.

영업정지 대신 과태료 처분만으로, 과태료 처분도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정한 350억 원대에서 감경한 200억 원대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KB·하나·미래에셋·유진투자·한국투자·교보·유안타증권에 대해 3~6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결정한 바 있다. NH투자증권에는 영업정지 1개월, SK증권에는 기관경고 조치가 예고됐다.

다만 증선위 위원들 다수는 금감원이 내린 영업정지 조치가 과도하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 고객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 다른 고객 계좌로 손실을 전가한 불건전 운용임은 사실이나, 추후에 손실을 보전해 실제 피해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점을 고려했다.

실제 고객 장기간 랩·신탁 영업을 중지하면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고 증권사가 신규 인허가나 위탁사 선정, 해외진출 등 사업을 하는 데 지장이 크다는 점도 감안했다.

다만 20일 금융위 안건심사 소위원회와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제재가 강화될 여지도 있다.

seungh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