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증권가 목표가 상향에 52주 신고가[핫종목]
전자BG 성장·상법개정 수혜 전망
증권가 35만 원으로 목표주가 상향 조정
- 김지현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두산(000150)이 전자BG(비즈니스그룹) 성장 기대감에 이사 주주 충실 의무 도입 시 수혜주로 지목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6일 오전 10시50분 기준 두산은 전 거래일 대비 5500원(1.9%) 오른 29만55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두산은 이날 개장 직후 전 거래일 대비 3.28% 상승한 29만9000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이날 두산의 강세는 증권가에서 목표가 상향 조정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증권가에서는 두산의 주가 급등 배경에 대해 전자BG의 실적 향상 기대감에 따라 투자모멘텀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과 이사의 충실 의무 도입 시 지배구조 개선 측면에서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김장원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두산 종목에 대해 "두산의 가치는 전자BG를 중심으로 한 자체사업에 있다"며 "기대에서 현실이 돼 가는 전자BG의 성장이 투자모멘텀에 여전히 유효하다"고 평가했다.
게다가 "두산로보틱스는 협동로봇 사업 확장으로 지분가치 상승 및 활용의 가능성도 있어 두산 가치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BNK투자증권은 두산의 목표주가를 기존 25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iM증권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중심으로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 시 도입될 이사 주주 충실 의무의 내용이 두산의 기업 가치를 향상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상헌 iM증권 연구원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가 도입된다면 사외이사들이 거수기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이사회에서 보다 더 지배구조가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두산과 같은 지주회사의 경우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중복상장으로 유동성 할인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태생적으로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간의 이해 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가 도입된다면 지배구조 개선 측면에서 동사와 같은 지주회사가 가장 크게 수혜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들은 두산의 목표주가를 기존 26만5000원에서 35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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