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제도 이해 부족 기업 없도록"…금감원, 순회 설명회

광주·대구·울산·부산·서울 지역 상공회의소 누리집 사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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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금융감독원은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5개 도시에서 2025년 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설명회는 1월 21~24일 진행되며 광주(21일), 대구(22일), 울산·부산(23일), 서울(24일) 등 순차 진행된다. 참석을 희망하는 기업 및 감사인은 개최지역 내 상공회의소 홈페이지로 사전신청하면 된다.

설명회에서는 감사인 선임 및 지정제도와 관련하여 기업의 회계담당 실무자와 감사인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유의 사항을 안내한다.

우선 외부감사대상 판단기준 및 면제 사유, 감사인 선임 기한, 선임 대상사업연도, 감사인의 자격요건, 감사인 선정권자, 선정 절차 등 외부감사인 선임제도의 주요 내용과 감사계약 해지,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의무 등 외부감사법의 여타 주요 규정을 안내한다.

감사인 지정제도와 관련해서도 주기적 지정·직권지정 등 감사인 지정 사유, 지정시점, 지정 대상사업연도, 재지정 요청 방법과 함께 기업별 감사인 배정방식 등 감사인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알기 쉽게 설명할 계획이다.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시 유의 사항, 초도감사회사·대형비상장주식회사 등 회사 종류별로 유의할 사항 등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설명하되, 감사인 선임 기한, 선정 절차 위반 등 주요 법규 위반 사례에 대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외부감사제도에 대한 기업의 이해 부족으로 선임 기한, 선정 절차 등을 위반해 감사인을 지정받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기업의 단순 실수 등에 따른 법규 위반과 이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미참석자도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설명회 종료 후 관련 자료를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계획이다.

seungh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