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 우수기업' 감사인 주기적지정 3년 유예…9년간 자유선임
금융위,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주기적지정 유예방안 발표
평가기준 5개 분야에 가·감점 추가…절대평가로 예측가능성 제고
- 박승희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 기업은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 3년 유예를 받아 총 9년간 감사인을 자유 선임할 수 있게 된다.
감사기구 독립성·전문성과 감사 지원조직 실효성, 감사 선임절차 투명성, 자체 노력과 같은 세부적인 평가 분야도 마련됐다.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절대 평가'로 선정이 이뤄진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주기적 지정 유예방안'을 31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선 구체적인 우수 기업 선정 기준과 운영 방안이 소개됐다.
우수 기업 선정은 스스로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심사 후 이뤄진다.
신청 대상은 상장사 중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신(新)외부감사법이 시행된 2018년 이후 1년 이상 지정감사(주기적 지정 또는 직권 지정 모두 포함)를 받은 경우다. 최근 3년 내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관련 법령위반이나 회계신뢰성 결여 시 결격 사유가 된다. 회사 또는 소속 임직원의 횡령·배임, 외부감사법, 자본시장법상 불공정 거래 및 공시의무 위반 한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해 행정청의 제재처분이나 검찰의 기소, 법원의 유죄판결 등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다만 무죄 또는 처분취소 취지의 법원 판단이 있는 경우, 법령위반이 경미한 경우 등은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감사의견 비적정(한정·부적정·의견거절), 재무제표 재작성, 회계부정 우려가 있어 감리가 진행 중인 경우 등 회사의 회계신뢰성이 결여된 경우에도 신청이 제한된다.
금융위는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회계투명성 강화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중점 평가항목과 배점을 명확히 공개했다.
전체 1000점 만점 중 '800점 이상'을 획득하면 원칙적으로 지정 유예 대상이 된다. 이처럼 금융위는 평가기준을 최대한 정량화해 '절대평가'를 적용하기로 했다.
회계·감사관련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평가기준은 △감사기구 독립성 △감사기구 전문성 △감사지원조직 실효성 △감사인 선임절차 투명성 △자체 노력 등 5대 분야다.
주목할 점은 평가 분야 내 회계·감사관련 지배구조의 '수준'을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사의 개선‧변화 '노력'도 평가에 반영했다는 것이다. 감사위원 임기 보장 필요 등 여건상 즉시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어려운 경우에 정관이나 내규 반영, 확약서 등 구속력 있는 방법도 인정한다.
다양한 가점 항목도 포함됐다. 내년 신설될 밸류업 우수표창(거래소) 기업을 비롯해 ESG기준원 지배구조 평가등급 우수기업(S~A+), 코스닥 대상 등에 대해서는 5% 이내에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다만, 외부포상·표창을 받았더라도 회계부정 우려가 크거나, 지배구조 평가가 크게 낮은 것처럼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가 취약한 경우엔 가점 부여에서 제외된다.
유예대상이 된 회사는 유예 개시 이전은 물론 유예가 종료될 때까지 결격사유 및 평가 당시 충족된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미충족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예 조치를 즉시 취소할 예정이다.
공개된 평가기준에 따라 회계·감사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이 평가자료와 함께 지정유예 심사를 신청하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가 유예 대상을 최종적으로 선정하게 된다.
평가실무는 감사인 지정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감독원이 주관하고 지배구조 평가에 전문성이 있는 ESG기준원이 지원한다.
금융위는 2025년 1분기 중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날 공개한 평가기준에 대한 법령개정 및 추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신속하게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6~7월께 지정유예를 원하는 회사의 신청을 받아 3분기 중 평가위원회 평가 및 증선위 의결을 거쳐 유예대상을 결정한다.
정부는 2027년 중에는 주기적 지정제에 대한 원점 재검토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재검토 결과에 따라 2028년 법·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에 이번 주기적 지정제 유예방안도 2027년까지 우선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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