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파트너스, 고려아연 '집중투표제' 안건 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이 1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고려아연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가치 회복 방안‘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4.12.1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이 1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고려아연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가치 회복 방안‘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4.12.1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MBK 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 방식 이사 선임' 안건을 상정하지 못하도록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MBK는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내달 23일 개최되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제2호, 제3호 의안상정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MBK 관계자는 "집중투표제 도입을 조건으로 해당 임시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 방식으로 이사진을 선임하고자 하는 최 회장 측 '집중투표청구'에 대해 자본시장은 물론 법조계에서 다양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며 "임시주총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아 의안을 상정하지 못하게 하는 가처분을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 특수관계인인 유미개발은 지난 10일 집중투표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정관 개정안을 제안하면서, 집중투표제 도입을 조건으로 집중투표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하도록 청구했고, 고려아연 이사회는 이를 받아들였다. 사실상 최 회장의 의사가 반영됐다는 것이 MBK의 주장이다.

MBK는 집중투표청구 반대 근거로 △상법 제382조의2에 따른 적법한 집중투표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 △MBK파트너스 컨소시엄의 의 임시주총 소집청구권을 침해하는 점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점을 들었다.

MBK는 "10년간 집중투표제에 관한 주주총회 공시자료를 검토한 결과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는 정관변경의 건을 목적으로 하는 해당 주주총회에서 그 정관 변경을 전제로 해 집중투표 방식으로 이사선임을 안건으로 상정한 사례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회장 측은 유미개발을 동원해 집중투표제 도입의 정관변경의 건이 가결되는 것을 조건으로 이례적으로 이사후보 추천이 없는 집중투표청구만을 하게 한 다음 고려아연 측이 이사 후보를 추천해 집중투표방식으로 이사선임 안건을 상정함으로써 MBK 파트너스 컨소시엄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 측은 임시주주총회 주주제안 마감일에 임박해 기습적으로 집중투표제 도입 정관변경의 건 주주제안 및 집중투표청구를 해 집중투표제를 도입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정보를 일반 주주들에게 차단했다"며 "국민연금이나 다른 소수주주들은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집중투표제가 적용된다면 낮은 지분율로 유효한 이사 후보를 추천할 수 있었을 수도 있는 권리를 행사할 기회마저 박탈당했기 때문에 주주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했다.

train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