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깐깐해지고, '자사주 마법' 사라진다…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제재수단 확대…ATS 도입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내년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고, 대차거래 상환기간이 제한된다. 또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신주배정이 제한돼 이른바 '자사주 마법'이 사라진다.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제재수단도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했다.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고, 투자기회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내년 3월 31일부터 무차입공매도를 예방·사후점검하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된다. 공매도 잔고가 0.01% 또는 10억 원 이상인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가 대상이다.

또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개인투자자의 대주서비스는 상환기간은 90일, 연장 시 최대 12개월로 같아진다.

이달 말부터는 주권상장법인의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신주배정이 제한되고, 자사주 보유·처분 등 과정에서 공시도 대폭 강화된다.

자사주는 통상 의결권·배당권·신주인수권 등 거의 모든 주주권이 정지되지만, 인적 분할의 경우 법령이나 판례가 명확하지 않아 자사주에도 신주배정이 이뤄져 왔다. 이에 자사주가 주주 가치 제고가 아니라 대주주의 지배력을 높이는 '자사주 마법'에 활용된다는 비판이 일어난 바 있다.

금융위는 제도개선을 통해 주권상장법인의 자사주가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오용되지 않고 주주가치 제고라는 본래의 취지대로 운용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내년 4월 23일부터는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자 등에 대한 계좌 지급정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명령 및 상장사 임원선임·재임 제한명령 제도가 도입된다.

그동안 해외 주요국과 달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다양한 행정제재 수단이 부족했다. 이번 조치로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제재수단이 다양화될 전망이다.

상반기 중에는 대체거래소(ATS)가 출범한다. 주식시장이 경쟁체제로 전환되며 거래시간 연장, 수수료 절감 등 투자자 편익이 기대된다.

또 2분기에는 공모펀드를 상장지수펀드(ETF)처럼 편리하고 낮은 비용으로 거래할 수 있는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가 출시된다.

이외에 1분기에는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및 근로자의 노후 소득재원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로보어드바이저 일임형 퇴직연금 서비스가 출시된다.

k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