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배당' 사라지고, 신규상장·전환사채 공시 의무 강화된다"
배당절차·기업공시 제도개선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신건웅 기자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배당금을 얼마 받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하고, 몇 달 뒤 배당금이 결정되는 이른바 '깜깜이 배당'이 사라질 전망이다. 신규상장과 사모 전환사채 등에 대한 공시 의무도 강화된다.
27일 배당절차 및 기업공시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률 개정을 통해 '깜깜이 배당'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결산배당의 경우 기업이 배당기준일을 12월 말이 아닌 배당액결정 이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선(先)배당액결정, 후(後)배당기준일' 구조에서는 투자자들이 배당액을 확인한 뒤 배당기준일까지 해당 기업에 대한 투자의사 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분기배당은 배당기준일을 3·6·9월 말로 규정한 부분을 삭제하고, 기업이 이사회 결정 또는 정관으로 배당기준일을 배당액결정 이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분기 말로부터 45일 이내에 개최하는 이사회에서 배당액을 결정하고, 투자자들은 그 이후로 지정된 배당기준일까지 투자의사 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신규상장과 사모 전환사채 등 관련 기업공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공시의무 위반 시 과징금 수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할 수 있게 됐다.
우선 신규 상장법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기보고서 공시를 강화한다. 현재 신규 상장법인의 경우 직전 사업보고서 공시(제출)의무만 있고 직전 분기·반기 재무 정보의 공시의무가 없어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제공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법 개정을 통해 신규 상장법인에 직전 사업 보고서에 더해 직전 분기 또는 반기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 포함) 공시도 보완한다. 전환사채 등은 대부분 사모로 발행돼 납입기일 직전에야 발행사실을 공시하는 일이 잦았다. 사모 전환사채 등의 발행이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에도 충분한 시간이 없어 주주가 상법상 가능한 발행중단 청구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개정안에서는 사모 전환사채 등의 발행시 최소 납입기일의 1주 전에는 주요사항보고서를 공시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공시 위반 시 과징금을 정비했다. 주식을 5% 이상 대량 보유하게 되는 자는 일반투자자가 알 수 있도록 이를 보고·공시할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과징금 부과 한도도 10배 상향(시가총액의 10만분의 1→1만분의 1)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번 개정안의 분기배당 절차 개선 관련 내용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정부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기업들의 분기배당 관련 정관개정 및 관행개선을 유도·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기업공시 개선 관련 내용은 법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법률 시행 전까지 하위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원활하게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과 협의해 제도 개선사항을 안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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