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형 펀드, 연내 환매대금 받으려면 24일까지 신청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전경.(금융투자협회 제공) ⓒ News1 문혜원 기자
금융투자협회 전경.(금융투자협회 제공) ⓒ News1 문혜원 기자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국내 주식형펀드 투자자와 주식혼합형 펀드 투자자가 올해 환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해선 오는 24일까지 환매 신청을 해야 한다.

금융투자협회는 올해 안으로 환매 대금을 활용할 계획이 있는 투자자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23일 밝혔다.

집합투자규약상 주식편입비율이 50% 이상인 국내 주식형펀드와 주식혼합형펀드의 경우 24일 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26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해 30일에 환매대금을 지급받게 된다.

다만 '장 마감 후 거래(Late Trading) 제도'에 따라 기준시간인 오후 3시 30분 경과 후 환매를 신청하면 27일 공시 기준가격이 적용된다.

금투협 관계자는 "해외투자펀드 등 일부 펀드의 경우 개별 집합투자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처리 방법이 다를 수 있다"며 "연내 환매 대금 인출이 필요한 투자자는 자신이 거래하는 판매회사에 연락해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식형 및 주식혼합형 펀드의 투자자가 올해 환매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마지막 환매신청일.(금융투자협회 제공)

doo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