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기관투자자들 "상법 개정 결단하라"…국회에 공개서한
101개 회원사 둔 ACGA '이사 충실의무 확대' 상법 개정 촉구
- 김정현 기자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40조 달러(5경 8000조 원) 상당의 투자금을 운용하는 해외 기관투자자들이 우리 국회에 상법 개정을 촉구했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는 최근 우리나라 국회에 '이사 충실의무 확대'를 위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켜달라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ACGA 측은 이번 서한을 통해 "회사뿐 아니라 모든 주주에 대한 이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주주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인 이사회를 위한 상법 개정안에 찬성한다"며 "한국 국회의 상법 개정에 대한 결단력 있는 조치를 촉구하며 이는 한국 기업의 해외 투자자 신뢰 회복에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증시에 대해서는 "수년간 지속된 기업 지배구조 문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초래했고 이는 한국 주요 기업들의 시장 가치 회복을 저해하고 있다"며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신흥국 지수에서 한국증시의 비중이 지난 2014년 16.1%에서 9.1%로 하락한 것도 한국 증시 위상 하락을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ACGA는 한국 증시의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투자자들에게 남은 방법은 투자 회수뿐"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ACGA는 아시아권 증권 시장에서 기업 지배구조 관행 개선을 추구하는 비영리단체로 1999년 설립됐다. 현재 홍콩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세계 18개 시장의 연기금과 국부펀드, 자산운용사, 투자은행(IB) 등 101개 사를 회원으로 두고 있고, 이들 회원사가 관리하는 자산은 40조 달러에 달한다고 밝히고 있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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