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깜깜이 배당' 개선방안 이행 여부, 사업보고서에 밝혀야"
금감원, '先배당액 확정·後배당기준일' 배당절차 개선에 동참해달라
상장사의 40%는 정관에 반영해 개선…투자자들도 배당일·배당액 확인해야
- 김정현 기자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오는 2025년부터 기업들은 사업보고서에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19일 금융감독원은 "국내 기업들은 올해 결산시 주주총회를 통해 배당액을 확정한 이후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하길 바란다"며 "아직 정관을 정비하지 않은 기업들은 정관개정을 통해 배당절차 개선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지난 1월 31일 금융위원회·법무부 등은 국내 기업의 배당절차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간 국내에서는 배당권자를 먼저 확정한 뒤 배당금 규모를 확정하도록 해왔다. 개선 방안은 기존 절차와 반대로 배당금 규모를 먼저 확정한 뒤 배당권자 확정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 배당 관행이 불합리해 우리 증시에 대한 저평가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유권해석 및 기업별 정관 개정 등을 통해 기업이 주총 의결권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분리하고, 배당기준일을 주총 이후로 지정토록 했다"며 "투자자들이 주주총회에서 정한 배당금액을 보고 해당 기업에 대한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업이 투자자에게 배당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여부는 투자판단에 중요한 고려사항"이라며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에 관한 사항을 사업보고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서식을 개정해, 투자자가 손쉽게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배당관행 개선에 동참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코스피·코스닥 상장사의 약 42.3%(1008개사)가 배당절차 개선 사항을 정관에 반영했다.
이날 금감원은 투자자들에게도 배당 관련 투자 결정 전에 기존과 달라지는 배당일·배당액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개선방안에 따라 기존처럼 연말을 기준으로 주주에게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고, 배당권자 확정을 위한 배당기준일이 기업마다 다르게 정해지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함께 배당절차 개선방안이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향후 분기배당 절차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 분기배당 관련 정관 정비, 사업보고서 기재 등을 안내·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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