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주기적 지정제 큰 틀 유지…부담 완화·감사품질 제고 추진"

금감원, 기업·회계법인과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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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금융감독원이 주기적 지정제도의 큰 틀을 유지하되 기업부담 완화 및 감사품질 제고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7일 금감원은 윤정숙 전문심의위원 주재로 기업 및 상장사 감사인으로 등록한 회계법인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피드백 간담회를 개최했다.

감사인 지정제도는 감사인의 독립성과 감사품질 확보를 위해 회사가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는 대신, 증권선물위원회(금감원에 업무 위탁)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주기적 지정은 6개 사업연도 연속 외부 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상장사,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회사의 다음 3개 사업연도 감사인을 지정받도록 하는 제도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 1월과 6월 개최한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기업·회계법인 간담회의 주요 건의사항 검토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감독방향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앞서 지난 1월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감사보수 인상에 따른 비용부담과 잦은 감사인 교체에 따른 감사품질 저하를 애로사항으로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주기적 지정제에 대해 "정책효과 분석 데이터가 아직은 충분치 않아 당분간 제도의 큰 틀은 유지될 필요가 있다"며 "기업의 감사보수 협상력을 높이는 선택권의 확대는 제도의 분석 데이터가 충분히 확보되는 시점까지 검토를 유보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기업‧지정감사인간 감사시간 합의과정 내실화 △지정감사계약 체결기한 연장 △지정감사인 산업전문성 강화 등 개선방안을 금융위와 논의해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재무기준 직권지정 사유를 지정사유에서 제외하는 외감법 개정안도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감사인 측이 6월 간담회에서 건의한 규제부담 경감에 대한 피드백도 제공했다.

금감원 측은 "경영 전반에서 통합관리체계를 갖춰 영업 중심이 아닌 감사품질 중심으로 체질을 개선하는 것과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 차등화, 수시보고 항목 정비 등 제도개선 건의사항에 대해 금융위와 개선방안을 논의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재무기준 직권지정 사유 폐지 등 국회 계류 중인 외감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감사인들도 통합관리체계 등 감사인 등록요건의 구체화를 통해 규제이행 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고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금감원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환경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업 및 감사원 측에 투명한 결산과 철저한 외부감사 수행도 주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질서 확립 및 감사품질 제고를 통한 회계투명성 제고라는 신외감법 취지는 유지하면서 규제부담을 합리화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지속 소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ri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