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로 불안요소 하나는 해소됐지만…밸류업 동력은 '흔들'
금투세 폐지 국회 본회의 통과…"코스닥 수급 긍정적"
밸류업 배당 세제 혜택은 백지화…"고배당 업종 타격"
- 김정현 기자, 박소은 기자,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김정현 박소은 임윤지 기자 =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가 결국 국회 문턱을 넘었다. 최근 계엄·탄핵 정국으로 혼란한 가운데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소 한 가지가 해소되며 불확실성이 다소 줄었다는 평가다.
다만 밸류업 세제 혜택은 결국 백지화되면서 정부의 밸류업 정책 추진 동력 상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75명 중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5000만 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소득 과세 시행일을 오는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월 금투세 폐지에 전향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시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칙과 가치를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를 강행하는 게 맞지만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1500만 주식투자자들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아쉽지만 정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따른 탄핵 정국 등 '정치 불확실성'으로 인해 금투세 연내 폐지 여부도 불투명해졌다는 우려가 커졌다.
개인 투자자들의 거센 매도세에 지난 9일 코스닥은 코로나19로 인한 급락 장세가 나타난 지난 2020년 4월 16일(종가 623.43) 이후 4년 8개월 만의 최저치(종가 627.01)로 마감하기도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날 주재한 글로벌 투자은행(IB) 애널리스트 간담회에서도 해외 투자자들은 금투세 폐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원장은 "금투세 폐지나 자본시장법 개정 등 주주친화정책 등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안을 달랬다.
이날 금투세 폐지 확정은 최근 탄핵 정국에서 개인투자자의 '패닉셀'로 급락한 코스닥 등 국내 증시 투심 회복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닥 시장이 개인투자자 거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장기투자 관점의 개인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주식시장 수급이 개선될 수 있다"며 "특히 코스닥 시장 수급이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날 국회에서 밸류업을 위한 세제 혜택 내용이 담긴 법안은 좌초되며 '밸류업' 정책의 성장 동력은 흔들리게 됐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을 재적 266명, 찬성 178명, 반대 85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
당초 정부 원안은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의 ISA 가입 허용'과 '주주환원 확대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 일부에 대해 원천징수세율 인하' 등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이날 국회에서 통과된 수정안에서는 이같은 밸류업 관련 내용이 백지화됐다. '부자감세'라는 지적에서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지난해 자본시장연구원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에 대한 심층 분석 결과 주요 원인은 미흡한 주주환원이었다"며 "기업이 정부의 정책에 부응하여 행동에 나설 때 우리도 세제 지원을 통해 밸류업을 더욱 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토론에서 "(정부안은) 대주주의 배당소득 세금을 지금보다 무려 절반 가까이 깎아주겠다는 내용으로, 기업 밸류업이 아니라 대주주 밸류업"이라며 "너무 과하고 급진적"이라고 지적했다.
증권가에서는 배당 관련 세제 혜택이 결국 야당의 반대로 좌초되면서 관련 업종에 여파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금융투자소득세의 폐지 및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통과됐지만, 밸류업 핵심 중 하나였던 배당소득 저율·분리과세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서 제외됐다"며 "고배당 업종에 타격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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