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상법 개정만 지배구조 개선이란 시각은 부적절"[일문일답]

"자본시장법 개정, 지배구조 개선·의사결정 공정성 제고에 실효적"
"주주보호 미흡, 대부분 재무적 거래…이사 충실의무 취지도 상당 반영"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반주주 이익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방향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구상엽 법무부 법무실장, 김 위원장,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2024.12.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반드시 상법을 개정해야 지배구조 개선이 되고,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면 지배구조 개선이 아니라는 관점으로 보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자본시장법 개정도 지배구조 개선, 의사 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는 실효적인 방식"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구상엽 법무부 법무실장,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과 함께 일반주주 이익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을 발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그는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일반법인) 상법을 개정하기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적절하다)"며 "제한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제 그동안에 자본시장에서 일반주주 보호가 미흡했다고 했던 큰 케이스들을 보면 대부분이 재무적 거래라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사회가 주주 보호 노력을 강화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라는 조문을 포함함으로써 지금 논의되고 있는 상법상 이사 충실 의무에 대한 취지도 상당 부분 반영될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LG화학의 LG에너지솔루션 물적 분할, 두산그룹 지배구조개선 개편 과정에서 문제가 돼왔던 '재무적 거래'에 대한 규제를 마련하는 데 집중함으로써 일반 주주 보호와 기업 자율성 보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김 위원장 설명이다.

일반법으로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상법 개정은 부작용도 그만큼 클 수 있다고 판단, 자본시장법 개정이 더 합리적이라 봤다. 정부는 상법을 개정하면 추상적인 '실체적 의무'로 법원 판단 전까진 내용이 불명확해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이 저하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기업과 이사의 자율성이 저하된다는 분석이다.

다만, 제삼자 배정이라든지 또는 자기 주식 처분 부분에서 일반 주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단 지적에 대해선 "불공정하게 이뤄지지 않도록,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보유한다 하는 부분을 공시하게 한다든지 이런 조치들, 또 제삼자 배정의 경우에도 절차가 굉장히 엄격하게 돼 있는데 더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들여다보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구상엽 법무부 법무실장,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과의 일문일답.

- 원칙을 전반적으로 개정하기보다는 문제 생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핀셋 규정하는 방침으로 계속 가는 것인가.

▶(김병환 금융위원장) 현재 일반주주 보호를 위해서 상법개정안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제기되고 있고,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상법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일반법이다. 회사 제도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상법을 개정하기보다는 자본시장법, 이게 어떻게 보면 제한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실제 그동안에 자본시장에서 일반주주 보호가 미흡했다고 했던 케이스들, 큰 케이스들 보면 대부분이 재무적 거래 부분이다. 재무적 거래 부분을 이 개정이 그런 의미에서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 거기에 이사회가 주주 보호 노력을 강화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라는 조문을 포함함으로써 지금 논의되고 있는 상법상 이사 충실 의무에 대한 취지도 상당 부분 반영될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

- 이복현 금감원장이 계속 상법 개정을 이야기하다가 의견이 바뀐 이유가 무엇인가.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 금감원이 회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데 있어서 일반주주의 이익이, 이익도 같이 보호돼야 된다, 이 큰 틀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큰 틀을 어떻게 달성하느냐 하는 방법론에 있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의견이 제기되었던 것. 그런 의미에서 금융감독원장도 상법 개정이나 배임죄 폐지 이런 하나의 대안을 제시했었던 것이다. 다만 또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한 바에 따르면 이런 예기치 않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또 의도한 규제 효과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오늘 발표한 그런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판단하고 관계기관 의견을 모았다.

- 의무나 책임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게 궁금하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지금 현행법에서도 합병 등에서 지금 절차적인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걸 위반했을 때 감독상의 조치 규정도 있다. 그래서 이번에 외부평가를 받아라, 또는 그거에 대해서 공시해라 이런 절차적으로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감독상의 조치가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겠다고 본다. 어느 범위까지 감독 조치 사항의 대상으로 넣을지 하는 부분은 국회에서 또 논의가 있을 것이다.

- 시장의 반응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시장에서 이 정도로 만족할 것으로 보나.

▶(김병환 금융위원장) 상법의 개정으로 지금 논의가 진행되다 보니 다른 대안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오늘 설명해 드리는 것을 계기로 투자자에 대해서도 정부의 취지,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시장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상당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를 설명해 드리고 이해를 구해 나가겠다.

상법 개정이라는 것이 자본시장의 지속적인 발전 측면에서 과연 우려되는 부작용이 또 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투자자들께 설명해 드리고 그러면서 이해를 구해 나가겠습니다.

- 정무위원회 야당 분위기는 협조적인가. 이재명 야당 대표가 자본시장법에서 합리적인 핀셋 개정이 이루어지면 상법 개정이 안 돼도 된다고 발언했다. 그런 합의점을 어쨌든 염두하고 물밑에서 어느 정도 이야기가 이루어진 다음에 지금 이번 주에 발의하겠다는 것인가. 통과 가능성을 염두하고 있는 건지도 궁금하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지금 야당에서 법안은 당론으로 나와 있는 거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멘트랄까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거는 국회에서 한번 논의해 봐야 할 사항이다. 상법은 또 법사위에 논의가 시작된 걸로 알고 있고 자본시장법은 정무위에서 앞으로 제출되면 논의가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또 어느, 어떤 체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함께 논의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현재로서는 무슨, 어떤 물밑에서 이런 상황이 있는 건 아니다. 저희가 이런 대안을 가지고 국회에서 한번 논의해 보겠다.

- 법무부에서도 앞으로 상법 관련해서 논의될 것들이 여럿 있을 텐데 논의 테이블을 어디까지 열어두실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향후 계획이 있으시면 말해달라.

▶(구상엽 법무부 법무실장) 상법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전자주총이라든지 어떤 주식매수청구권 확대라든지 여러 기초적인 다른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다. 다만, 상법에 대해서 이런 이사 충실 의무와 같은 우리 법체계에 굉장히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법무부 입장이다.

그동안 법무부와 경제부처는 여러 차례 실무급 회의를 해 왔다. 그리고 기업과 주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라든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관건은 실효적인 주주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번에 나온 정부안은 비단 금융위뿐만 아니고 여러 부처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마련한 것인데 분명히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로, 지금까지 나와 있는 상법상의 일반 조항에 대한 법안은 어떤 이익과 손해의 관점에서 접근한 것이다. 과연 그것이 이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는 실체 주장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 길게는 대법원까지 판단을 받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다. 이에 이사 입장에서는 법적인 리스크를 부담한다. 중주주 입장에서도 이것이 실질적인 구제책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있다.

정부안으로 제시한 것은 이것을 그런 단순히 실체 기준이 아니고 주주 보호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그런 절차 규정으로 명시를 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시로서 어떤 정부의 비대칭성을 해결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아무리 많은 구제책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것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우리가 실현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주주 입장에서 주장, 입증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정부안에 의하면 그런 절차 조항을 세밀하게 구성해 놨기 때문에 그 조항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것을 근거로 주주 입장에서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아주 실효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업이나 이사 입장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충분한 근거를 남겨 놓으면 나중에 면책에 대해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

자본시장법에 집약적으로 결정화해 놨기 때문에 주주 입장이든 기업 입장이든 훨씬 더 어떤 집행력이라든지 아니면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 제삼자 배정을 통한 유증이나 자기 주식 처분에 따른 일반주주 피해는 어떻게 보완할 계획인지 궁금하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제삼자 배정 유상증자 또는 최근의 대규모 증자를 갑작스럽게 해서 소액주주도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있다.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소액주주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상장법인들이 상장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결국은 자본시장에서 자본을 필요한 돈을 증자나 이런 걸 통해서 조달하는 것도 큰 이유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게 적정했느냐는 것이 소액주주에게 있느냐 하는 부분들이 논란이 될 수는 있을 것이다. 현재 오히려 상법에 회사와 주주를 병기해서 충실 의무를 두라, 라고 하는 부분을 넣을 경우에 과연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증자라는 행위가 회사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고 그게 또 일부 주주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텐데 그 증자에 임하지 못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주식을 팔아버린다든지 하면서 주가가 빠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사회가 그걸 결정할 때 불확실성, 결정의 지연 이런 부분이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또 법과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해결할 문제인지 하는 부분을 봐야 한다.

다만, 제삼자 배정이라든지 또는 자기 주식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그것이 불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저희 자기 주식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보유한다 하는 부분을 공시하게 한다든지 이런 조치들, 또 제삼자 배정의 경우에도 절차가 굉장히 엄격하게 돼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들여다보겠다.

- 실체법과 절차법 관련해서 상법 개정에 대한 내용이 나온 것 자체가 이게 절차만 지키면 일반주주 이익을 훼손해도 크게 제재가 없었기 때문에 상법 개정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안다. 의견서나 행동규범만 지키고 일반주주 이익을 훼손할 수 있는 사례가 나올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나. 또한 계열사간 합병에서 공정가액으로 합병할 수 있게 했는데 이에 대한 공정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어디에 두실 예정인가.

=(구상엽 법무부 법무실장) 질문의 이면에는 마치 어떤 행동규범을 준수하면 모든 것이 다 오케이가 되는 것이냐, 이런 약간 걱정스러운 질문일 것이다.

오늘 발표 내용은 매우 큰 변화가 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어떤 기계적으로 합병과 분할에 있어서 공정가액을 산정하는 그 툴을 일단은 바꾼다는 매우 큰 변화가 있다. 두 번째로는 그 과정에서 정부의 비대칭성을 해결해야 한다는 그런 절차 조항이 들어와 있다. 그거를 전제로 한다면 행동규범을 준수한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다. 시장에서 문제 됐던 것들이 과연 아주 그레이한 영역에서 벌어지는 경영판단의 원칙이나 어떤 주주의 손해에 대한 문제였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문제 됐던 사안들은 왜 같은 법이 크게 다르지는 않다. 그런데 왜 외국에서는 벌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벌어질까라는 의문이 것이는 것이 아니겠나. 그렇다면 그만큼 기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이러한 툴이 바뀌고 정부의 비대칭성을 해결하고, 그리고 어떤 행동규범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나온다면 굉장히 저는 큰 변화 그리고 주주, 기업 입장에서 다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그런 법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외국에서는 벌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발생했을까? 이런 것에 있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은 법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면 법을 고치는 데 우리가 방점을 둬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그 다른 곳에 원인이 있는 것인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첫째로는 기업의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기업의 문화가 그렇게 바뀌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거기에 촉매가 될 수 있는 거는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은 엄정한 법 집행이라고 생각이 된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사법부의 판단까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 법 집행기관뿐만 아니고 사법부, 기업, 주주, 소비자 다 같이 한번 고민해 봐야 할 지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최근 합병 관련해서 주주 보호가 미흡했다 하는 논란이 있었다. 그걸 보면, 과정을 보면 계열사 간 합병의 경우에 지금은 소위 기준시가로 그냥 기계적으로 정할 수 있다. 기준시가에서도 아래위로 조금씩 변동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냥 그 기준시가로 합병 비율을 정한다. 그러다 보니까 정하는 시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주주의 보호 노력이 좀 미흡한, 그렇게 어느 주주는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케이스가 그래서 나올 수가 있다. 결국은 주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와, 시장의 우려 이런 것 때문에 유가증권신고서를 감독원에서 수리하는 과정에서 정정 요구도 하고 이걸 충분히 주주들한테 설명해라, 하는 걸 했고 그 과정에서 비율이 조금 조정된 거로 알고 있고 그 과정에서 또 제3의 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았던 거로 알고 있다. 결국은 어느 나라도 우리처럼 기준 주가 방식으로 합병 비율을 정하게 된 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없다. 결국 시장에서 기업이 진짜 공정한 가치를 어떻게 평가해서 주주를 설득할 것인가, 설명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 입증은 법률적으로는 입증책임이 어디 있느냐, 그거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만 일차적으로는 기업들이 내가 선정한 공정가액이 이러이러하게 선정이 된 거다, 라는 것을 공시하고 주주들한테 설명하도록 하는 그런 문화나 관행이나 제도가 정립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다.

- 오늘 발표하신 내용 보면 합병이나 분할 그리고 양수도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주주 보호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강화해야겠다고 발표를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앞서 고려아연 사건의 경우에는 고가의 자사주를 매입했다가 다시 저가의 유상증자를 하고 이걸 또 금융당국이 지적하니까 철회를 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이 과정에서 당연히 고가에 고려아연 주식을 샀던 주주들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고, 이런 부분까지 오늘 방안이 커버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고요.

학계 일각에서는 상법 개정이 그렇게 어렵다면 자본시장법 안에 이사의 충실의무를 넣어서, 어쨌든 그거는 기술적인 문제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한다면 기본법에 이사회 충실 의무가 있지만 특별법에 따라서 이거를 지켜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고려아연의 케이스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한다. 물론, 지금 사입을 해서 자사주를 사고 유상증자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주주들이 피해를 봤다, 피해를 볼 우려가 있었다 하는 부분 제기됐다. 또 한 측면은 회사가 손실을 입는 거다. 회사가 자사주를 비싼 가격으로 샀는데 할인을 해서, 30% 할인을 해서 증자를 해서 그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상법상으로 봤을 때도 회사에도 피해를 줄 수 있는 건이었다. 그러니까 기업이 그거를 철회한 이유가 소액주주의 반발, 이런 여러 가지도 고려했겠지만 현행법상으로 그런 우려도 반영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모든 케이스를 법으로 고쳐서, 또는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넣음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현행법상을 지키는 것도 되게 중요한 과정이라고 본다.

이사 충실 의무를 상법 말고 자본시장법에 넣는 방식, 그런데 이게 원래 자본시장법이 제정되기 전에, 그러니까 증권거래법 시절에는 상장법인에 대해서는 지배구조 관련 조항이 증권거래법에 주로 담겨 있었다. 그러나 자본시장법으로 만들어지면서 그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상법으로 이걸 일원화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현재 법체계가 구성돼 있는 상황이다.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자본시장법에 넣게 되면 이 체계를 다시 흔들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 그런데 현재 현행 자본시장법에 아까 말씀드린 소위 자본 거래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특례조항이 현재 있다. 있기 때문에, 또 이 거래가 그동안에 소액주주 보호에 있어서 문제가 됐던 상당수의 제도적인 부분에 문제점이 제기됐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저희 안처럼 넣는 거로도 상당한 효과, 실효적인 효과는 거둘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현재 지배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은 없는지.

▶(김병환 금융위원장) 제가 말씀을 아까 모두에 드렸습니다만 정부도 자본시장의 밸류업을 위해서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라는 데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효적인 방안을 만들 거냐의 문제고 그게 지금 현재 상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사회 충실 의무라는 것이 좋은 의도로 아마 제안된 거로 저는 이해를 한다.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작용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게 또 나름 근거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의 어떻게 보면 실효적인 개정을 가지고... 기업의 지배구조라는 게 다른 게 아니거다. 의사 결정을 어떻게 투명하게 하느냐, 의사 결정의 이해관계자의 어떤 문제를 어떤 절차와 어떻게 결정하도록 하느냐 하는 것이 결국 지배구조의 개선이다. 그것이 반드시 상법을 개정해야 지배구조 개선이 되고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면 지배구조 개선이 아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다. 자본시장법에서 지금 저희들이 제시한 지배구조 개선, 의사 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는 실효적인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구상엽 법무부 법무실장) 지배구조를 건드리지 않는 것이냐? 지배구조는 그대로 두는 것이냐? 절대 그렇지는 않다.

주주에게 이익이 되려면 그 전제가 되는 것은 회사의 가치가 높아져야 한다. 그런데 만약에 상법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조항에 들어가서 기업 입장에서 컴플라이언스 비용이 커진다든지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든지 그,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주 입장에서 실효적인 해결책으로 작동할 수 없다면 그것은 실효적일 수 없고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고민했던 것입니다. 지배구조론에 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고 지배구조론의 개선을 위해서 보다 실효적인 방안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는 것이 더 정부 입장에 가깝다고 생각이 된다.

- 인적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일반주주(대주주 제외)에게 공모 신주중중 20% 범위에서 우선 배정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정할 수 있는지.

▶(김병환 금융위원장) 결국 IPO를 할 때 시장에 공모해야 하는 부분이고, 일반 주주들의 참여도도 보장해야 할 성격이다. 그런데 20%라고 한 거는 현재 우리사주조합에 배정하는 게 20% 정도 정해져 있고, 그런데 그건 의무적인 거다. 이거는 20% 이내에서 회사가, 이건 어차피 주주들과 소통해서 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게 어떤 기준으로 할 거냐, 어떻게 배정할 거냐 하는 부분은 그건 법률에서 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 하위 규정이나, 시행령이나 하위 규정을 정비해 가는 과정에서 또 시장과 소통하고 기업들 의견 듣고 하면서 구체화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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