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포럼 "상법개정 완수" 긴급 성명…"자본시장법 개정 안돼"(종합)
금융투자업계 109명과 이사 충실의무 도입 촉구 성명
"자본시장법 개정은 개악…주식회사 전체 의무로 도입해야"
- 강수련 기자, 김정현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김정현 기자 =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거버넌스포럼)은 28일 금융투자업계 관계자 109인과 함께 정부와 정치권에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명시한 '상법 개정'을 완수하라고 촉구했다. 또 여당과 금융당국이 밝힌 자본시장법 개정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거버넌스포럼은 2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침해되는 주주이익을 보호하지 않는 한국의 법을 보며 해외는 물론 국내 투자자들도 국장(국내 증시)을 탈출하고 내수 침체와 경제 둔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같은 엑소더스를 막기 위한 첫 단추이자 가장 확실한 선언이 상법에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명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주 16개 그룹 사장단의 긴급 성명에 대해서도 "상법에 회사의 주인인 전체 주주 권익 보호를 넣는 것이 어떻게 기업의 규제인가"라며 "헌법에 대통령 직선제를 규정하면 정부에 대한 규제냐"라고 반문했다.
성명에는 피델리티, 웰링턴, 슈로더 등 미국과 영국의 글로벌 자산운용사 관계자, 네덜란드 등 연기금을 운용하는 주요 인사와 국내 주요 기관투자자는 물론, 법조인 경영학·법학 분야 학자, 경제 유튜버 등도 다수 동참했다.
이들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자본시장법 개정이 합리적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는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대한민국의 거버넌스 문제는 자본시장법의 일부 조항을 바꿔서는 해결되기 불가능한, 너무 뿌리 깊은 문제"라며 "가령 대기업 내 비상장사들은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창업 생태계가 안 좋은 이유도 거버넌스에 있다"고 지적했다.
천준범 와이즈포레스트 대표는 "개악이고 퇴행"이라며 "땜질식 처방으로는 또다른 구멍을 만들 수 밖에 없다. 자본거래에 대해서 절차적 기준을 둔다면 지배구조의 사익 편취를 강화시키고 정당화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광중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는 자본시장법 개정에 대해 "교통 신호를 고속도로에서만 지키게 하면 되고 일반 도로에서는 안 지키게 해도 된다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상법 개정은 자본시장법 적용되는 분야만 적용될 필요가 있는 규정이 아니고, 대한민국 주식 시장에서 주식회사 전체가 지켜야 될 의무이기 때문에 일반법으로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상법 개정으로 인한 소송 남발 우려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2000년대 중반까지 증권사 직원의 과잉매매, 과당매매에 대한 소송이 많았지만 과당매매가 사라지면서 소송도 없어졌다"며 "소송은 우리나라에서는 위법 행위에 대한 백신 같은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또 소송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있기에 소송 남발우려는 '괴담'이라고 덧붙였다.
최준철 VIP자산운용 대표도 "상법 개정은 예방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라며 "이사가 올바르게 판단하면 회사, 주주와 자본시장 모두 좋아질 거라는 연결고리인데 소송 남발 우려는 현실적이지 않은 가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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