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매출 부풀리기' 카카오모빌리티에 34.6억원 과징금
법인 43억 6260만원, 임원 2인 6억 9240만원 과징금
- 박승희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과징금 34억 6260만 원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27일 제20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주식회사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표이사 등 2인에 대해서는 6억 9240만 원의 과징금 조치를 내렸다.
이들 회사에 대한 감사인 지정 등 조치는 앞서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각각 의결한 바 있다.
증선위는 지난 6일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한 중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있다고 보고 중징계를 결정한 바 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와의 가맹 수수료에서 업무제휴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 만을 영업 수익으로 인식했어야 했다는 게 증선위 판단이다. 다만 위반 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결론냈다.
당시 증선위는 전 재무담당임원 해임(면직)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감사인 지정 2년, 수사 참고 목적의 검찰 업무정보 송부(회사·대표이사· 전 재무담당임원) 등의 제재조치를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티와이엠과 임원 2인에게 10억 1130만 원, 1억 1380만 원의 과징금을 의결했다.
럭슬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대해서는 회사에 6억 원의 과징금을,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해 감사업무를 수행한 인덕회계법인에는 1억 6000만 원의 과징금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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