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2차전지·로봇 등 신사업 공시하더니… 3곳 중 1곳 '추진실적 전무'

지난해 7개 주요 신사업 추가 86사 중 27사 추진실적 전무
금감원, '신사업發 주가 급등' 부정거래 조사…형사 조치·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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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지난해 신사업을 하겠다고 공시한 회사 3곳 중 1곳이 사업 추진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투자자들에게 신사업 추진 기업의 추진 역량을 면밀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25일 금감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중 이차전지(2차전지)·인공지능·로봇·가상화폐·메타버스·신재생에너지·코로나 등 7개 주요 신사업을 추가한 86사 중 27사(31%)는 사업 추진 실적이 전무했다.

테마업종을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86사 중 사업 추진 현황이 존재하는 회사는 59사(68.6%)였고 이 중 16사(18.6%)에서 관련 매출이 실제 발생 중이나, 유의미한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는 8사(9.3%)에 불과했다.

사업추진 내역이 없는 27사(31.4%) 중 11사는 미추진 사유 기재를 누락하였으며, 나머지는 검토 중(5사), 경영환경 변화(4사) 등을 사유로 기재했다.

추진현황이 존재하지 않는 회사는 대부분 재무·경영 안정성, 내부통제 등에 있어 문제점이 지속 노출된 기업이었다.

이들 회사는 지난 2021~2023년 연속 영업손실(13사·48.1%), 자본잠식(7사·25.9%) 등 열악한 재무상황으로 인해 신사업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48.1%에 달하는 13사가 회사의 최대주주가 변경됐고, 횡령·배임,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한 곳도 9사(33.3%)에 달했다.

공시 지연 등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11사·40.7%)된 경우도 많았다.

금감원은 작성기준에 미흡한 179사에 대해 다음 정기 보고서 작성 시 보완토록 하고, 기재 부실이 심각한 회사에 대해서는 사업보고서 등 중점점검 대상으로 선정해 지속 점검한다.

미추진 기업 27곳에 대해서는 자금조달 시 과거 발표한 신사업 진행 실적 및 향후 계획을 정확히 공시하도록 중점 심사한다.

신사업 발표 직후 주가가 급등한 경우 최대주주 관련자 등이 주식을 매도하고 사업 추진은 사실상 철회하는 등의 부정거래 혐의가 발견된 기업에 대해서는 조사·회계 감리를 통해 엄중 대처할 계획이다.

현재 금감원은 7개 사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 8개 사에 대한 회계 심사, 감리를 진행 중이다. 82명의 혐의자(혐의사)를 형사 조치하고, 회계처리 기준 위반 5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조치도 완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는 신사업 추진기업의 추진역량, 자금여력, 사업 진행 상황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의사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신사업 공시 제도 정착 유도를 위해 2024년 반기보고서를 대상으로 신사업 진행 상황 공시 및 테마업종 사업추진 실태에 대한 중점점검을 실시했다.

대상은 최근 1년 정관에 사업목적을 추가·삭제·수정한 178사, 2023년 점검 시 기재부실이 심각했던 146개 사 등 총 324개였다.

seungh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