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 재재간접 투자 허용
금투업 규정 개정안도 입법예고…대체투자펀드 자산평가 강화
- 김정현 기자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 투자가 허용된다. 부동산‧인프라 등 대체투자펀드에 대한 주기적 평가 및 외부 전문기관 평가도 의무화된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11월 20일~12월 30일)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1월 발표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의 일환으로,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가능한 2개 과제를 담고 있다.
먼저 ETF의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 투자가 허용된다.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려는 투자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서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과도한 보수수취 및 복잡한 상품 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펀드가 재간접펀드에 투자하는 '재재간접', '복층 재간접'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는 국내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실물투자 상품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투자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시행령 개정하기로 했다.
다만, 과도한 보수수취 방지를 위해 ETF와 투자대상자산의 운용주체가 동일한 경우에는 동일 명목의 운용보수를 이중으로 수취하는 것을 금지했다.
금융위 측은 "상장시장에서 거래되는 ETF 및 상장 리츠의 경우,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높고, 보수가 낮아 과도한 보수수취의 우려도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고려했다"며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해 투자자에게 유리한 운용보수 체계를 갖추도록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인프라 등 대체투자펀드 자산에 대한 주기적 평가 및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도 의무화한다. 자산 투명성과 투자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다.
현행 법령에서는 펀드가 부동산‧인프라 등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구성한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평가위)가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집합투자업자가 취득가액, 종전 평가가격 등 유리한 가격을 평가위를 통해 형식적으로 반영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기존 자율규제(대체투자펀드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로는 구속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정부는 규정변경을 통해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자산에 대해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연 1회 이상 평가를 의무화했다.
또 부동산‧인프라펀드 등이 투자한 자산을 평가하는 경우 △채권평가회사 △회계법인 △신용평가회사 △감정평가법인 등 외부 전문기관이 최근 1년 이내 제공한 가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은 오는 12월 30일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 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025년 상반기 중 공포될 예정이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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