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라인파트너스, 두산밥캣 이사 상대로 위법행위 유지청구 진행
두산밥캣 "포괄적주식교환 재추진 포기 요구 거절…주주가치 보호 위한 조치"
- 강수련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국내 행동주의 펀드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이 두산밥캣(241560) 이사들을 상대로 17일 위법행위 유지청구를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얼라인파트너스는 두산밥캣에 두산로보틱스와의 포괄적 주식교환 재추진 포기를 공표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두산밥캣은 이를 거절했다.
얼라인파트너스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주주가치 보호를 위한 1차 조치로 두산밥캣 이사들을 상대로 위법행위 유지청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상법 제 402 조(유지청구권)에 따르면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 또는 1% 이상 지분을 가진 주주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해 그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두산밥캣의 이사회가 두산밥캣과 그 주주들에게 불리한 합병∙교환 비율로 두산로보틱스와 합병 또는 포괄적주식교환 등을 추진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그러한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유지 청구의 내용이다.
앞서 두산밥캣은 포괄적주식교환을 재추진하지 않겠다고 공표하라는 얼라인파트너스의 주주서한 요구에 대해 "향후 당사의 방향성 및 전체 주주 결의를 통해 선임된 당사의 이사회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제약을 줄 수 있다"며 "현재 상황만을 가지고 미래 의사결정을 미리 제약하는 것은 기업경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회신했다.
이창환 대표는 "핵심적인 우려는 두산로보틱스와의 합병 또는 포괄적 주식교환 재추진 계획이 있는 경우 두산밥캣의 주가가 낮아질수록 이익을 보게 되는 지배주주와의 이해상충"이라며 "단순히 미래 의사결정이 제약되고 기업 경영에 부담되기 때문에 포괄적 주식교환 재추진 포기를 공표할 수 없다고만 말하고 문제에 대한 아무런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사회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위법행위 유지청구라는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얼라인파트너스는 두산밥캣 감사위원회에 포괄적 주식교환에 대한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진 지난 7월 11일 이전 이사회에서 포괄적주식교환에 대한 내부 보고, 논의, 검토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그리고 포괄적주식교환 결의시 상법 제 398 조의 요건(내용과 절차상 공정성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해서 12월 31일까지 공개적으로 발표할 것을 요구했다.
다만 연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발표하라는 요구를 수용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얼라인파트너스는 이날 오후 공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두산밥캣의 기업가치 제고 방안을 제안하고 두산밥캣 이사회에도 전달할 예정이다. 또 이번 주 내 두산밥캣 이사회에 2차 주주서한을 발송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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