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내부통제 제도, 제재보다는 예방에 목표 둬야"
"금전적 제재·구체화된 면책 조건 필요…당국 대처 유연해야"
- 박승희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책무구조도를 비롯한 내부통제 제도는 기업을 처벌하는 것보다 사고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한국증권학회는 1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서 '금융기관의 책무구조도 도입과 내부통제 체제'를 주제로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김시목 율촌 변호사는 "책무구조도 도입 및 금융사고 예방과 관련해 금융회사의 노력과 역할이 중요하다"며 "특히 금융당국이 책무구조도를 내부통제 위반이나 금융사고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만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준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부통제 제도의 핵심은 제재가 아닌 예방에 있다"며 "임원이 법 위반을 방지할 최적의 내부통제 체제를 구축하고 운영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제재와 감면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 위반으로 인한 결과만을 기준으로 책임을 지게 된다면, 임원에게 노력할 유인이 없다"며 "감면 여부는 결과 책임이 아니라 임원의 내부통제 관련 노력을 제대로 평가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현출 PwC컨설팅 파트너는 "책무구조 체계를 운영할 때, 다양한 성과 관리와 변화 관리뿐 아니라 신기술을 접목한 선제적 금융사고 예방 및 내부통제의 대전환 관점에서 책무구조 제도를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패널 토론에서 금전적 제재와 면책 요건 기준의 구체화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며, 당국의 유연한 대처가 책무구조도의 성공적 시행을 이끌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보다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을 위해 금전적 제재가 부과되어야 하는데, 주주대표소송과 다중대표소송 제기에 필요한 지분 요건이 너무 높아 현재로선 어렵다"며 "지분 요건을 낮춰 금전적 제재를 가능하게 하고, 금융사고로 인한 회사와 주주의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영규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기획부장은 "자발적인 내부통제 개선 의지를 촉진하려면 면책 요건을 가능한 범위에서 구체화해 공유해야 하며,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직 변경에 따른 책무구조도 제출 프로세스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성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한국에서 책무구조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감독 당국의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감독 당국이 책무구조도에 따라 적절히 책무를 수행한 임원에게 면책을 적용한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책무구조도의 성공적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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