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 준비 현황 점검…업계 의견 청취
내년 2분기 상장 공모펀드 거래 개시…연내 규정안·시스템 마련
- 박승희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금융위원회가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의 성공적인 출시‧운영을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금융위와 관계기관, 업계는 서비스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후속절차 추진을 논의했다.
간담회는 이날 오후 금융투자협회에서 진행됐으며 금융당국 관계자들과 금투협·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한국증권금융 등 관계기관, 참가회사인 자산운용사 6곳과 증권사 및 수탁기관 각 1개 사가 참여했다.
관계기관, 참가회사들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연내 거래소 규정안 마련, 내년 1분기 거래소‧예탁원 시스템 개편, 거래소 상장심사 등을 거쳐 내년 2분기부터 상장 공모펀드 거래가 개시될 예정이다.
또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은 연내 관련 법률안을 발의하고, 시행령 및 규정 개정 사항은 11월 중 입법예고를 실시하는 등 나머지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금융당국은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뿐만 아니라 자산운용사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투자자 보호 방안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민우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개인투자자들의 투자 경험과 역량이 상당한 만큼, 상장 공모펀드가 시장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낮은 비용, 거래 편리성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투자자 보호 기반 위에서 적극적 운용과 혁신적인 전략을 통해 벤치마크 대비 초과수익을 달성하는 성공사례가 많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임권순 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은 "상장 공모펀드 운용 과정에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산운용사와 유동성공급자(LP) 증권사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상장지수펀드(ETF) 운용 경험이 없는 자산운용사는 상장 공모펀드 관련 업무절차 마련 및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관계기관은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 절차를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환태 금투협회 산업시장본부장은 "공모펀드 상장시 간편하고 신속한 투자가 가능해져 시장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고, 액티브 운용을 통해 투자자 선택폭이 크게 확대되고, 판매보수 절감으로 장기투자 수익률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며 "시스템 보완, 투자설명서 변경, 상장 관련 거래소 협의 등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정규일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보는 "시장개설 초기에 상품성이 이미 검증된 우량 공모펀드를 상장해 투자자의 관심을 유발하고, 이를 통해 다른 좋은 공모펀드가 상장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 증시의 밸류업을 위해서는 주주환원과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기울이는 기업 중심의 국내주식형 펀드 상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진영 NH-Ahmundi자산운용 본부장은 "공모펀드 활성화 취지와 투자자 보호 양 측면을 모두 고려해 상장 공모펀드의 규모 등 요건을 적정수준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자산운용업계도 투자자가 좋은 상품에 합리적인 비용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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