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다음달부터 CB 공시 강화…전환주식 전환가액도 공시해야

코스닥 영문 공시시한, '1주일'서 '5매매거래일'로 변경

(한국거래소 제공) /뉴스1 ⓒ News1 김정현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다음달부터 만기 전 전환사채(CB) 취득·재매각 관련 공시가 강화된다. 전환주식의 전환가액 조정 관련 정보도 공개되며, 코스닥시장의 영문 공시 시한도 늘어났다.

한국거래소가 CB 공시 강화 및 영문 공시 지원을 위해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 공시규정을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1월 금융위원회의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 방안' 후속 조치다.

발행회사의 만기 전 CB 등 취득·재매각 시 투자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도록 의무공시로 전환했다. 또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EB)도 보통주로 전환이 가능해 의무공시대상에 포함했다.

현행 규정에서는 만기전 취득은 '시장신고사항', 재매각은 '자율공시사항'으로, 발행회사가 만기 전 취득 후 최대 주주 등에게 재매각해 최대주주의 편법적 지분 강화가 가능한데도 관련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다.

유가증권·코스닥 시장에서 공시의무를 불이행 또는 번복하거나, 당초 공시한 취득금액 및 매각금액을 50% 이상 변경하는 경우에는 각각 불성실공시로 제재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전환주식인 전환우선주(CPS), 상환전환우선주(RCSP)의 전환가액 조정 관련 정보도 시장신고사항으로 규정했다.

현재 CB 전환가액, BW 행사가액, EB 교환가액 조정 시 시장신고사항으로 신고하고 있지만, 전환주식에 대해서는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다.

또 코스닥시장에서 상장법인의 영문공시 준비기간 확보 등을 위해 영문공시시한을 '1주일'에서 '5매매거래일'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겼다.

유가증권·코스닥시장에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 분량이 많은 공시의 영문공시시한을 예외적으로 ‘3개월 이내'로 확대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CB 등의 유통정보 확대로 최대주주의 편법적 지분 확대에 대한 시장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투자자 보호를 더욱 두텁게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스닥기업의 영문공시 및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영문공시 활성화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의 공시정보 접근성 제고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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