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대형 비상장사, 내년부터 횡령 등 자금부정 통제활동 공시해야"

자산 1천억 이하 상장사 등은 1년 유예…2026사업연도 시행
금감원 "책임 의식 높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내실 있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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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상장사와 대형 비상장사는 앞으로 자금 부정과 관련한 통제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025사업연도부터 상장사와 대형 비상장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횡령 등 자금 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활동'을 기재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구체적으론 △자산 1000억 원 이상 상장사 △자산 1000억 원 이하 상장 금융사 △자산 1000억 원 이상 비상장 금융사 등에 해당 공시가 의무 적용된다.

금감원은 자금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 활동과 점검 결과를 구체적으로 공시해 기업 책임 의식이 높아지고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회계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자산 1000억 원미만 상장사'와 '대형 비상장회사 중 비금융회사'에는 1년 유예가 적용됐다. 이들은 2026사업연도부터 자금 부정 통제 공시를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은 설명회 개최, 안내·홍보 등을 통해 새롭게 도입되는 '자금 부정 통제' 공시가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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