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홀딩스 최대주주' 비덴트, 회계처리 기준 위반 檢 통보

특수관계자 주석 미기재·파생상품 부채 미계상

금융위원회 전경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비덴트(121800)에 대해 감사인 지정 3년과 검찰 통보 조치를 했다.

증선위는 6일 제19차 회의에서 비덴트에 대한 △특수관계자 주석 미기재 △파생상품 부채 미계상 등 지적 사항에 따른 조치로 이 같이 의결했다.

회사와 함께 전 대표이사와 전 담당임원은 검찰 통보 조치됐다. 업무집행 지시자는 검찰에 고발했다. 회사 및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된다.

회사는 업무집행지시자가 차명 보유한 주식을 매수하고, 업무집행지시자가 공동지배하고 있는 회사와 자금 및 상거래를 했음에도, 이를 특수관계자거래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특수관계자 주석에 미기재된 금액은 2021년부터 2022년 3분기까지 총 718억 2200만 원에 달한다.

특수 관계자 법인에 대한 채무 800억 원에 대해서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지난 2019년 A사와 B사의 주식을 취득하며 제3자에게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을 부여했음에도 이를 재무제표에 파생상품부채로 계상하지 않았다. 규모는 1178억 7300만 원에 달한다.

한편 한영회계법인은 동일이사 연속감사업무제한 규정 위반, 감사조서 보존의무 위반으로 관련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적립 20%와 감사업무제한 2년 조치 등을 받았다.

회계법인 상지원도 동일이사 연속감사업무 제한 규정 위반으로 관련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공동기금 20% 추가 적립, 감사업무 제한 2년 등 조치를 받았다.

seungh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