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라도 폐지돼 다행이지만"…증권사 '금투세'에 423억 날렸다
시행 58일 남기고…이재명 대표 "금투세 폐지 동의"
"당장 지난주까지 금투세 TF 가동…423억 매몰 비용"
- 문혜원 기자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58일'을 남기고 폐지에 동의하면서 자본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다만 결론이 늦어지면서 금투세 도입을 위한 전산 시스템 개발을 완료한 증권사들은 막대한 시간과 돈을 버리게 됐다.
6일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투자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주요 10개 증권사의 금투세 시행 관련 컨설팅 및 시스템 구축비용은 약 422억 6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그중 가장 많은 비용을 들인 증권사는 약 86억 원을 투입해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 주식에서 연 5000만 원 초과 이익(해외주식·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은 연 250만 원 이상)을 거두면 초과분의 20~25%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2년 유예 끝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개인투자자들이 반발하면서 정부와 국회가 폐지를 결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주식시장에 기대는 1500만 명 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아쉽지만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증권가에서는 금투세 폐지를 환영하면서도 정치권에서 합의가 늦어져 혼란이 가중됐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이미 대다수 증권사가 금투세 시행을 대비해 관련 전산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기 때문이다. 투입한 시간과 비용을 날리게 된 셈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야당 대표가 폐지를 말하기까지 금투세 시행이 58일 정도 남은 상황에서 시행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준비를 안 할 수는 없었다"며 "당장 지난주까지도 금투세 태스크포스(TF)가 있었던 회사도 있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금투세 시행 예정인 시기가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단계별로 준비해야 했고 여러 요건을 살펴야 하기 때문에 뚝딱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다"며 "향후 세법이 개정돼 관련 이슈가 생긴다면 활용을 검토해 볼 순 있겠지만 당장 마련해 둔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매몰 비용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doo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