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중과실' 결론…회사에 34억 과징금

전임 CFO 해임 권고 및 류긍선 대표·CFO에 총 6.8억 과징금
증선위 "고의성 단정 어렵지만 중징계 필요" 결론…檢 정보 이첩

금융위원회 전경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금융당국이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혐의에 대해 중과실 결론을 낸다. 회사와 임원들에 대해 4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며 중징계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5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6일 정례회의에서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중과실' 결론을 내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전임 최고재무책임자(CFO)에 대한 해임권고와 직무정지, 과징금 3억 4000만 원을 의결한다. 류긍선 대표에 대한 3억 4000만 원의 과징금, 감사인 지정 2년 등도 조치할 방침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몸값을 올리기 위해 가맹택시 사업 매출을 고의로 부풀렸다고 판단했다.

이에 금감원은 양정 기준 중 동기(고의·중과실·과실)와 중요도(1~5단계) 모두 최고 단계인 '고의 1단계'를 적용했다. 고의적 회계 위반은 형사 고발이 가능하고, 과징금 액수도 급증한다. 금감원은 류 대표에 대한 해임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증선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 처리 과정에서 분식회계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IPO를 앞두고 매출이 외형상 커지더라도 밸류에이션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결론냈다. 매출 규모 외에도 수익성, 성장성 등 다양한 판단 근거가 있다는 것이다.

감사법인이었던 대형 회계법인들이 카카오모빌리티가 택했던 총액법이 회계 정보 이용자에게 정보를 더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이점을 들어 해명한 점도 증선위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최종 제재가 한 단계 내려가면서 카카오모빌리티는 류 대표 해임을 피하고 과징금 부담을 일부 덜 수 있게 됐다.

다만 금융투자 및 회계업계 안팎에서는 증선위 조치를 중징계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 2월 역대 최대 과징금을 받은 두산에너빌리티도 당시 중과실 판단을 받았다.

한편 증선위는 중징계 조치와 함께 카카오모빌리티 사건에 대한 회의 기록 및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당장 회계 위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검찰이 관련 사안까지 발을 넓힐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업무 협조 차원에서 자료를 공유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에 따라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사 택시 기사의 호출을 차단해 시장 지배력을 높였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seungh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