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증권, 오늘부터 국내·해외주식 '미수거래' 서비스 개시

토스증권 홈페이지@News1(토스증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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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토스증권이 1일부터 국내 및 해외 주식 미수거래(외상거래) 서비스를 개시했다.

미수거래는 개인 투자자가 증권사에 최소 위탁증거금만 납부하고 돈을 빌려 주식을 매수한 뒤, 2영업일 뒤인 결제일(T+2일)에 결제대금을 갚는 초단기 외상 거래다.

앞서 토스증권은 주식 미수거래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지난 9월 약관을 개정한 바 있다.

토스증권은 국내와 해외의 종목등급 별로 증거금률에 차이를 뒀다. 증거금률에 따라 외상구매 가능 배수도 달라진다.

국내 종목의 경우 △A·B등급(30%) △C등급(40%) △D등급(50%)이며, 해외는 △A·B·C등급(50%) △D등급(70%)이다. E·F등급의 경우 국내외 모두 증거금률은 100%다.

만약 외상금액 미수금액이 발생하면 증권사에서 다음 영업일(T+3일)에 강제판매하는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다. 또 시장 변동성에 따라 투자 원금 이상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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