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양,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벌점 10점·제재금 2억 부과"
- 신건웅 기자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금양(001570)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 10점과 공시위반제재금 2억 원을 부과했다고 28일 공시했다.
앞서 금양은 이차전지 밸류체인을 구축하기 위해 핵심소재인 리튬의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하다며 몽골 광산 회사 'Monlaa LLC'에 투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4년 연간 매출액 4024억 원, 영업이익 1610억 원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하지만 지난달 27일 금양은 몽골 광산 수익 추정치를 매출액 66억 원, 영업이익 13억 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특히 영업이익 전망치의 경우 기존 대비 100분의 1 수준으로 낮췄다.
금양이 실적 추정치를 부풀렸다는 논란이 이어지자 한국거래소는 지난 2일 금양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한 바 있다.
한국거래소는 "향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벌점이 부과되고 해당 벌점 부과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7조제1항제12호에 의한 관리종목 지정기준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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